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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 및 부조제도 === 일본의 각종 의료관련지표는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최선두권을 다투는 수준이다. 이는 일본 고유의 의료보험제도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은 제국시대인 1920년대에 의료보험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바 있으나 지금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은 1961년으로, 이때 '''신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전 국민의 공적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 공적건강보험의 의료비 급부루트는 크게 세가지로 나뉘는데, 기본적인 국민건강보험과 일명 조합보험으로 불리는 피고용자 건강보험, 그리고 특수한 목적하에 존재하는 공적자금 의료급부인 '공비부담의료'가 그것이다. 일본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이나 조합보험 중 하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일본의 가장 대중적인 공적건강보험인 조합보험은 직장인들을 위해 설계된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의 가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이 특징이다. 조합보험은 2015년 현재 가입자와 그 가족 의료비의 70%를 커버해주고 있다. 부연설명하자면 의료비 청구가 1000엔이 나오면 피보험자는 창구에서 300엔을 지불하면 되는 시스템이다. 과거에는 커버비율이 더 높았으나 지속되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압박으로 그 커버비율이 줄어들었다. 국민건강보험은 조합보험에 가입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비경제활동 연령대 인구, 무직 인구 등) 주민들을 위해 설계된 제도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험과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으로 나뉘는데, 전체 가입자의 90% 가량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험에 가입해 있다. 공비부담의료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영유아~중학생의 미성년자, 장애자, 편부모가정의 의료비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병원의 종류마다 지급율이 다른데, 정신병원의 경우 의료비 커버율이 약 95%이며, 재활병원이나 육성병원의 경우 커버율이 99%이다. 급속도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면서 2008년부터 고령자의료급부제도가 신설되었다. 이 제도는 공비부담의료제도의 노약자 버전이다. 다른 점은 공비부담의료제도 예산의 5배에 달하는 예산을 퍼먹는다는 점 정도이다. 일본 의료보험제도는 혼합진료를 커버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선진적인 기술을 활용한 고급의료의 경우 선진기술 사용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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