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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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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배선 등== 1.옥외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름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빛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저원회로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 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외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 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화재안전기준(NFSC 102)별쵸 1이 기준에 따른다. 3.옥외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4.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1)단자에는 "옥외소화전단자"라고표시한 표지를 부착한다. *(2)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1.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분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초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륵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ㅊ특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 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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