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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정돈이 필요하다 == 2작사 예하에 9군단과 11군단을 재창설해서 준비군단으로 만들고 동원사단을 준비사단으로 바꾼 뒤 9군단과 11군단에 예속시킨다. 준비사단의 편제는 상비사단보다 1개 연대가 더 있다. * 1연대 * 2연대 * 3연대 * 후보연대 :* 후보 1대대 :* 후보 2대대 :* 후보 3대대 :* 집중관리대대: 참고로 집중관리대대장은 군인이 아니다. 4급 군무원이다. 왜냐 하면 오직 그 업무만 전담해야 해서 다른 부대로 전출을 못가기 때문이다. * 포병연대 이 후보연대가 물건인데 여기는 오직 [[관심병사]]들로만 구성된 부대로 훈련을 최소한만 시키는 대신 급여도 절반만 준다. 그리고 휴가 외출 외박이 상당부분 제한된다. 여기는 말하자면 그린캠프화 된 부대이다. 보호관심장교의 경우도 소대장은 시키지 말고 대대 작전과 지휘통제장교를 시킨다. 하는 일은 지휘통제실 관리하기와 당직사령 근무가 전부다. 이후 이등병과 소위는 준비사단에서 1년 복무 후 상비사단으로 보낼 능력이 되면 상비사단으로 보낸다. 병의 경우 상비사단으로 가면 직업사병이 된다. 물론 하사는 무조건 병장 → 준사 → 하사의 과정으로 진급하도록 바꾼다. 준비사단은 상비사단으로 보낼 인원을 엄선하는 곳이므로 상비사단과 똑같이 훈련한다. 다음과 같이 보직 정리를 해서 더러운 군대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 중장 보직은 군단장, 특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있는데 이건 육군참모총장을 직속상관으로 모시게 한다. 단, 육사, 해사, 공사 교장은 1급 [[군무원]]으로 전환한다. 소장 보직은 전투 관련 보직은 남겨두되 교육훈련 관련 보직은 현역에서 없애고 죄다 군무원 보직으로 만든다. 사단장은 현역 장성이 그대로 하지만 보병학교장, 포병학교장, 기계화학교장 등 병과학교장과 3사 교장, 논산훈련소장, 특수전학교장, 부사관학교장, 국군간호학교장 등은 전원 2급 군무원으로 바꾼다. 준장 보직 역시 전투지휘관 및 전투부대 참모만 현역으로 남겨두고 교육훈련부대나 전투와 상관없는 부대는 전원 군무원으로 전환한다. 농담 아니고 진짜로 '''국군체육부대장이 현역 준장에서 2급 군무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사관학교, 병과학교, 부사관학교, 특수전교육단, 신병훈련소 같은 곳도 전부 기존의 현역 군인에서 그에 상응하는 급수를 가진 군무원으로 전환한다. 이래야만 하는 이유는 뻔하다. 본디 교육훈련이란 한 번 맡은 사람이 계속 맡아야 효율이 올라가는데 현역 장교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캡틴 김상호 후배가 주장하기는 미군처럼 부사관이 사관학교 교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너무 에바고 그냥 군무원이 사관학교 교관을 해야 한다. 한국은 유교 문화가 뿌리깊게 박혀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사관을 교관으로 두면 사관생도들이 미친듯이 반항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인 군무원을 교관으로 둬야 한다. 참고로 한국군에서 사관생도는 '''자신들이 준위와 동급인 줄 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교육훈련부대처럼 굳이 현역이어야만 할 필요가 없는 부대의 보직은 전부 해당 계급에 맞는 급수를 가진 군무원으로 교체해야 한다. 실제로도 국군체육부대가 이미 그렇게 했다. * 1급 군무원: 중장 * 2급 군무원: 소장, 준장 * 3급 군무원: 대령 * 4급 군무원: 중령 * 5급 군무원: 소령 * 6급 군무원: 대위 * 7급 군무원: 중위, 소위, 준위 * 8급 군무원: 원사, 상사 * 9급 군무원: 중사, 하사 병과별 분류 역시 정훈공보 병과는 전원 해당 급수에 맞는 군무원으로 전환한다. 또한 간호 병과 역시 전원 군무원으로 전환해서 7급 군무원으로 임용시킨다. 간호관이 장교가 되면 안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군의관보다 계급이 높을 경우 '''주객이 전도되기 때문'''이다. 의사가 장교 역할이고 간호사가 부사관 역할인데 중대를 예를 들자면 '''중대장이 대위인데 행보관이 소령이면 이게 위계서열이 개판되는 거다.''' 그래서 간호관을 장교 신분이 아닌 군무원 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군에서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간호장교에게 병원장으로 보직시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차라리 중령 군의관을 대령으로 진급시켜서 병원장을 시키는 한이 있어도 원래 있던 대령 간호장교에게 절대로 병원장을 시키지 않는다. 단, 헌병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역으로 남겨둔다. 연예병사는 남겨는 두되 현역 군인이 아닌 9급 군무원 신분으로 복무하게 한다. 그리고 사령부 회관 역시 현역군인은 단 1명도 남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관 관리관은 8급 군무원으로 채용하며 서빙요원 역시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충원한다. 이 곳에는 취사병은 배치하지 않으며 그 대신 전문 요리사를 상주시킨다. 영관급 이상의 고위장교들끼리 놀고 먹는 용도로 사용하는 곳에 뭐하러 현역 군인을 배치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야 말겠다. 전투 하라고 만든 현역 군인을 이따위로 낭비하면 군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짓거리에 불과하다. 각 입대과정 별 이렇게 바꿔야 한다. * 공통 :* 연령정년을 폐지한다. 그 대신 계속되는 체력측정으로 체력평가에서 합격해야 정년을 보장한다. '''현재 시행하는 연령정년은 평균수명 60살을 기준으로 한 연령정년이다.''' 2021년 현재의 평균수명은 78살로 연령정년을 처음 정한 시기보다 한참 늘어나 있는 상태이며 지금 55살과 그 당시 30살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세상'''이다. :* 모든 계급의 군인들 숙소를 전부 독방으로 만든다. 실제로 [[미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며 [[미군]]이 [[생활관]] 독방을 실시하자 구타 가혹행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 [[짬밥]] 서열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계급 동기제'''를 실시하며 구타 가혹행위 가능성이 눈꼽 만큼이라도 있는 인원은 진급을 시키지 않는다. '''구타 가혹행위 때문에 병역기피가 생기는 거다.''' 굳이 인간이라서가 아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무조건 다 살고 싶어하지 죽고 싶어하진 않는다.''' 이건 팩트 중의 왕팩트다. 하물며 사람인데 죽고 싶어하길 강요하는 게 말이 되나? 구타 가혹행위는 그래서 척결해야 하는 것이다. :* 국방부 직할, 육군 직할, 해군 직할, 공군 직할 등 최상위 부대에는 무조건 장기 복무자만 넣는다. 그런 부대에는 복무 의지가 최상인 인원들로만 구성해야 한다. '''단기 자원을 육본에 넣는 몰상식한 짓'''좀 제발 하지 마라. 직할대 일수록 충성심이 높은 인원을 배치하는 게 맞다. 직할 부대의 지휘관이 같은 단위 일반 부대 지휘관보다 1계급씩 높은 건 괜히 그런 게 아니다. * 병 및 부사관 :* 계급 체계를 개선한다. ::* 이등병, 일등병, 상병은 기존과 같은 계급장을 사용한다. 그리고 징집 사병은 상병까지만 복무한다. ::* 병장은 계급장을 쉐브론 1개(현재의 하사 계급장)로 변경한다. 그리고 직업사병에 합격해서 병사로 복무하는 것이 직업이 된 인원은 부대를 전방으로 옮기고 병장부터 시작한다. ::* 준사 계급을 신설한다. 준사는 쉐브론 2개(현재의 중사 계급장)이며 부분대장을 담당한다. ::* 하사는 쉐브론 3개(현재의 상사 계급장), 중사는 쉐브론 3개 + 아치 1개, 상사는 쉐브론 3개 + 아치 2개, 원사는 쉐브론 3개 + 아치 3개로 변경한다. 또한 원사 중 일반 원사가 아닌 주임원사는 아치와 쉐브론 사이에 기존 원사 계급장에 있던 별을 추가한다. :* [[부사관]]학교는 폐교하고 민간 부사관 제도를 포함한 모든 부사관 모집 제도를 폐지한다. 이후 병사를 징병 해다가 전부다 준비사단에서 1년 복무 시킨다. 여기서 그 1년 복무 성적을 토대로 해서 직업 사병을 선발한 뒤 직업 사병만 전방에 배치한다. 직업 사병의 의무 복무는 2년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데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났다고 제대 시키는 게 아니라 제대 지원서를 쓰지 않으면 계속 눌러 앉게 한다.''' 그리고 이등병부터 원사까지 순차적으로 진급하게 한다. 원래 이게 맞는 거고 한국군이 엄청 배배 꼬인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병사를 운용하고 있다. :* [[하사]] 이후 2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복무하면 [[중사]] 진급을 하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한다. 이후 중사로서 부소대장, 포반장, 각종 반장, 전차장 중 하나를 2년 이상 역임하면 전투 지휘 준사관 지원 자격이 생기며 전투 지휘 준사관이 되면 [[학사장교]]와 동일한 훈련을 시킨 후 [[준위]]로 임관한 이후 초군반에서 훈련 받게 하고 초군반을 수료하면 부사관으로서 복무했던 부대의 [[행정보급관]]과의 관계가 꼬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피제를 적용하여 [[부사관]]으로서 복무했던 사단과는 다른 사단에 각 중대의 3[[소대장]]으로 부임한다. 준위 소대장이 필요한 이유는 각 중대마다 소대장 교체 시기의 지휘 공백을 막기 위해서이다. * 장교 :* 신임 장교 역시 [[소위]]가 되면 준비사단의 소대장으로 부임 시킨다. 거기서 경험치를 충분히 쌓고 나서 [[중위]]가 되면 전방으로 전출시킨다. [[중위]] 진급에 실패하면 입대했던 부대에서 제대한다. 그러니까 장교로서 한 부대에서만 복무했다는 것이 곧 무능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왜냐 하면 전방에 갈 자격이 못되어 준비사단에 계속 남은 것이기 때문이다. '''절대로 소위를 특전 특공 수색으로 보내지 마라. 이건 멍청함이 극에 달하는 짓이다.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인원을 특수부대에 넣는 것 부터가 죄악이다.''' 이에 따라 특전 특공 수색에서 소대장급(소대장, 부중대장)은 전원 전투 지휘 준사관으로 채워 넣는다. 결국 장교가 특전 특공 수색으로 가려면 최소 대위 이상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며 이게 맞는 것이다. :* [[ROTC]]는 어차피 슬슬 미달이 나기 시작했다. 전투 지휘 준사관의 티오만큼 ROTC의 티오를 줄이며 ROTC로 임관한 장교는 복무 기간을 일반 징집 사병과 동일하게 맞춰주는 대신 '''[[중위]]로 진급하지 못한다.''' 초군반을 수료한 이후 자대에서 딱 1년만 복무하는 대신 [[소위]]로 제대한다. 그러면서 ROTC의 정원을 점점 줄이고 그 자리를 점점 전투 지휘 준사관으로 채워나가며 이런 방식으로 ROTC를 폐지한다. 있어봤자 복무 기간이 짧아서 전문성도 결여된 주제에 구타 가혹행위만 계속 유발시키는 ROTC는 폐지하는 게 맞다. 설령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젠 ROTC지원을 점점 안 하게 되어 맨날 미달 나기 때문에 존치 해봤자 계속 공석이다. :* [[학사장교]]는 의무 복무 기간을 2년으로 줄이되 1번에 한해서 자유롭게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제대하고 싶은 놈은 2년, 군복무 계속 하고 싶은 놈은 4년으로 아무 제한 없이 연장해준다. 그렇게 한 뒤 복무 연장된 학사장교는 중위를 1년 더 복무하고 전역하기 4개월 전에 고군반에 들어가서 진짜 장기 복무자와 똑같은 고군반 훈련을 받은 뒤 '''고군반을 수료한 날 바로 [[대위]] 진급과 동시에 제대'''를 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4년 복무한 [[학사장교]]는 진짜 [[예비역]] [[대위]]이며 자기가 원하면 고군반 훈련을 다시 받은 뒤 언제든지 복직하는데 복직하면 바로 [[중대장]]이 된다. 부족한 중대장을 이렇게 충원한다. :* 지휘책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 다만, 구타 가혹 행위를 적발한 지휘관에게는 '''되려 포상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진을 시킨다.''' 반면 사건 사고를 은폐하다 적발되면 얄짤 없이 [[이등병]]으로 강등 시킨 후 재복무를 시킨다. :* 의원장성제를 도입해서 제2작전사령관을 의원장성으로 임명시킨다. 문민장성은 작전사령관 1명, 군단장 3명(수방사, 동전사, 수도군단), 그리고 그 예하 사단장 및 여단장으로 한다. :* 대통령 친위대를 창설해서 '''모든 구성원을 격투기 선수로만 선발'''한 후 학사장교 훈련을 거쳐 전원 소위로 임관시킨 뒤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과한다. 국회의장이 대통령 친위대장을 겸직한다. ::* 1제대는 군사훈련 ::* 2제대는 대통령 경호 ::* 3제대는 장성급 장교 감시(1명당 5씩 할당, 전원 실탄 장전한 권총 상시 휴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벤치마킹해서 구타 가혹행위 대책 자치위원회를 창설한다. 징계도 똑같이 9단계로 한다. 받을 수 있는 징계는 총 9개가 있다. 이 중 9호 처분인 '''총살형'''은 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무조건 집행해야만 한다. * 1호 처분 : 서면 사과 (반성문) * 2호 처분 : 보직해임 * 3호 처분 : 1개월 감봉 * 4호 처분 : 6개월 감봉 * 5호 처분 : 1계급 강등 * 6호 처분 : 1신분 강등(준장은 소령으로, 소령은 소위로, 소위와 준위는 하사로, 하사는 이등병으로 각각 강등됨.) * 7호 처분 : 이등병으로 강등 후 6개월간 실복무 후 정신병원 입원 후 이등병으로 현역부적합전역 * 8호 처분 : 이등병으로 강등 후 6개월간 실복무 후 국군교도소 수감 * 9호 처분 : 총살형 : 이건 이찬희급 정도라면 해당된다. 구타 가혹행위로 살인이 일어날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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