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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 도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2)종교시설 **3)판매시설 **4)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16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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