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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헌나1 노무현 탄핵심판==== 노무현이 대놓고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도중에 "국민 여러분. [[열린우리당|우리 정당]]에 표 좀 찍어주셈."라고 발언했다. 알다시피 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 위반이라 민주당이랑 한나라당이 그딴 짓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노무현이 무시하고 표 찍어 달라고 하니까 결국 빡친 민주당이 한나라당 꼬셔서 탄핵하자고 제안했고 한나라당은 얼씨구나 하고 찬성했다. 그렇게 국회에서 탄핵심판이 소추되었다. 민주당은 노무현이 선거에서 민주당 힘 죄다 빌려 쓴 주제에 뛰쳐나가서 열우당 편 들었으니 개빡친 상태였음. 헌법재판소는 "노무현이 좀 잘못한 게 없는 건 아닌데 탄핵될 정도로 중대하게 잘못한 건 아님."이라고 결정 내려서 결국 기각됐다. 공식적인 정보는 아니지만, 3:5:1(인용:기각:각하)<ref>참고로 각하는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인 전효숙이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영철 소장과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인용 3명은 권성, 이상경, 김영일 재판관으로 보이며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위법이 있었고, 국회가 결의를 했다면 인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권성은 한나라당 추천, 이상경은 민주당 추천, 김영일은 김머중이 임명한 최종영 대법원장 지명이었다. 특이한(?) 이력으로 김영일 헌법재판관은 과거 문어대가리 1심 재판장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권성 헌법재판관은 2심 재판장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해 준 사람들이다.</ref>으로 기각되었다고 한다. 윤영철 소장과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몇 대 몇으로 기각되었는지는 죽을 때까지도 말 못한다고 했다. 사실 여기에는 곡절이 있다. 탄핵에 찬성한 소수 재판관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의견을 결정문에 써달라고 했다는 것. 당시에는 '헌법재판소법 36조 - 위헌, 권한쟁의,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었다. 탄핵 심판과 위헌 정당 해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정에 참여하고 4대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재판관들의 정치적 부담감을 덜어주려고 탄핵과 정당해산심판은 소수의견을 달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노무현 탄핵 심판에 참여하고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진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은 소수의견 공개를 두고 탄핵에 찬성하는 소수 재판관들과 탄핵을 기각하는 다수 재판관들이 날카롭게 대립했다고 한다. 결국 이강국 전 소장에게 자문까지 구했고 이강국 전 소장은 공개하지 말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결국 공개하지 않는 대신 장문의 소수의견을 적는 쪽으로 합의가 됐다. 참고로 노무현 변호인단에는 훗날 19대 머통령이 되는 문재인과 노무현의 지목을 받아 14대 머법원장이 되는 이용훈이 있었다. 그리고 ㄹ혜 탄핵소추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머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반대로 국회 소추위원단에는 훗날 깜빵에 처박히는 김기춘이 단장<ref>원래 소추위원단장은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다.</ref>으로 있었다. 주선회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노무현 탄핵 사건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원래부터 폐가 안좋았는데 이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각혈까지 했고 왼쪽 폐를 절반 가량 잘라내는 수술까지 했다고. 재밌는 점은 주선회 재판관은 검찰 출신이였다가 김머중 머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는데 검찰이였을때 노무현을 구속시킨 적이 있다. (극단적인 얘기지만) 탄핵이 9대 0으로 기각되었다고 발표하면 탄핵을 주도한 국회나 정당들이 얼마나 침통했겠냐며, 또 반대로 5대 4로 기각됐다고 하면 '다수결에 따라 정치적으로는 탄핵됐다'는 등 정치적 분쟁이 계속되었을 것이라고. 노무현은 끝까지 대통령직 해드시었다. 이에 빡친(?) 한나라당은 결국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에서 재판관의 이름과 의견을 전부 공개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버렸다. 근데 가장 빡친 건 민주당 아니었냐? 탄핵심판의 유일한 결정례였으나...또 하나의 결정례가 2017년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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