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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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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어반== 1.옥외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설비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²이상인 것 **(나)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²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부기능이 있어야 할 것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사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된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6)예비전원이확보되고 예삐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감시제어반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제어, 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싱등의 감시를 윟여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m2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1층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1)건축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2)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4)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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