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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진짜 사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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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신격화 == {{하지마}} 서울시가 서울기록원에 역대 최장수 시장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정과 업적을 기리는 아카이브(기록보관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사망 전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고, 서울시의 성추행 묵인 및 방조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논란이 일 수 있다.<ref>{{뉴스 인용 |제목=[단독]성추행 의혹 수사 아직 진행중인데… ‘박원순 아카이브’ 만든다는 서울시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299807 |날짜=2020-07-25 |출판사=동아일보 }}</ref> 서울시 관계자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시장이 생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포함해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나 업무용 서류철 등과 시정 자료를 아카이브로 만들어 서울기록원에 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기록원이 지난해 개관해 전임 시장 중에서는 박 전 시장의 아카이브가 최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은 “기록물 분류 기준은 직무 관련성이 될 것”이라며 “재임 중 정책 관련은 당연히 직무 관련성이 높을 것이고 (박 전 시장이 사용하던) 물품은 직접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의 부하 직원 성추행 의혹은 기록물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추행 관련 사안은) 아직 국가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안인 데다 직무 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 아카이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을 제외하곤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長) 같은 특정인을 주제로 한 아카이브를 설치할 명시적 근거는 없다.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 직무 기록물뿐 아니라 개인의 사적인 기록물도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기록원이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는 개인이 아닌 기관의 업무 관련 생산 기록물을 보관하게 돼 있다. 다만 2014년 제정된 서울시 조례에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시장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서울기록원 운영 3개년 계획’(2018년 3월)에서 “시장단 등 시정 관련 주요 인물들의 저서, 기록물 등 인물 중심 기록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역대 시장 중 최초로 박원순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들과 시정 업적 관련 자료들을 전시할 계획이지만, 당연히 '직무 관련성'을 구실로 성추행 의혹 관련 자료는 전시하지 않을 예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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