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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소권을 가지고 있다고 [[검사]]가 다 기소를 하지 않는다. 5급 사법고시던 [[로스쿨]]이건 통과한 검사가 빡대가리가 아닌데 아무 사건이나 다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 솔직하게 말해서 질꺼같은 사건은 아예 기소를 안한다. 무죄나 증거불충분 뜰거 같은 재판도 어지간하면 안한다. 피의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검사가 판단되거나, 기타 사정등(피의자가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머리박고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하는 등)을 고려해서 검사가 기소를 안할수도 있다. 이는 검사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있는 한국 현실에서 검사의 막강한 권력의 핵심이다. 참고로 기소유예에서 골때리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 피의자가 암만생각해도 자신은 죄가짓지않았다, 무죄인데 검사가 지멋대로 봐줄께요- 이러면서 기소유예를 때려버릴수도 있다는거다. 기소유예는 전과에 그이는 것은 아닌데, 다만 네가 현직공무원이라면 이게 징계사유(혹은 기피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해제해달라는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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