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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직할때 불이익이 있는가? == 일반적인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에 취직할때 불이익은 없다. 어찌됐건 군복무 마친것으로 '병역필 혹은 면제자'로 인정된다. 군경력을 보는 직종은 취직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 군무원, 청와대 경호, 청원경찰 등... 웃기게도 장교 신분에서 현역 부적합 당한 것 한정으로 재입대는 가능하다. [[전도봉]]이 해병 학사장교(35기)로 임관했다가 공군과 현피를 뜬 혐의로 현역 부적합 전역했는데 1년 있다가 다시 해병 학사장교(38기)로 재임관한 사례가 존재한다. 게다가 그런 놈이 해병대 사령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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