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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파일:위헌법률심판.jpg]] 헌법은 법률보다 상위법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사람이다 보니 만들다 보면 헌법하고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판받을때 자기가 위반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헌재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 그걸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한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합헌(기각) : 응 아니야 위헌(인용) : 어 인정 헌법불합치 : 어 인정 근데 당장 이 법 없으면 문제 생기니까 국회에서 대체법 만들때까지는 유효 한정위헌 : 그 법률이 애매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떠어떠한 경우에 해석하는 경우에는 위헌임.<ref>민법 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법원이 타인의 명예회복에 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 조치에 사죄 광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한 경우가 그 예임.</ref> 이 한정위헌은 변형결정인데 머법원에서는 한정위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때문에 헌법재판소와 머법원이 한정위헌의 인정여부를 두고 싸우고 있다. 옛날에 헌재에서 한정위헌을 내린 법률을 가지고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했을때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헌재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씹은적이 있다. 이에 빡친 헌재는 '''머법원의 판결을 취소시켜버렸다.'''.<ref>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이 난 법률을 가지고 법원이 판결을 했을경우 이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ref> 물론 머법원도 헌법재판소와 동급이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분고분 듣지 않았고 두 최고 사법기관의 팝콘쇼가 펼쳐지려는 찰나에 당사자가 소를 취하했다. 까비... 한정합헌 : 내가 제시하는 기준대로 해석하는 한 합헌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 위헌임. 한정 위헌이랑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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