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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인용|1. 조선국은 국서를 일본에 보내어 사의를 표명한다.<br>2. 일본국 조해인민의 유족 및 부상자를 휼급하고 상민의 화물이 훼손, 약탈된 것을 보전하여 조선국에서 10만원을 지불한다.<br>3. 이소바야시 대위를 살해한 흉도를 사문 나포하여 엄벌에 처한다.<br>4. 일본공관을 신기지로 이축함을 요하는 바 조선국은 마땅히 기지 방옥을 교부하여 공관 및 영사관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며, 그 수축·증건에 있어서는 조선국이 다시 2만원을 지불하여 공사비에 충용하도록 한다.<br>5. [[일본군|일본 호위병]]의 영사는 공관 부지를 택하여 정하고, [[제물포 조약|임오속약]] 제5관에 비추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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