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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아퀴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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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4종류===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흐름을 이어 '신학대전'에서 법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의함 *영원법: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신이 모든 사물에 관해 영구적으로 세운 계획. 이 법의 근거는 신 스스로의 본성. 이는 인간, 천사, 대자연에도 미침. *자연법: 이성적 피조물(인간)에서의 영원법의 분유(영원법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가 곧 자연법. 인간은 이성의 힘만으로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음. 자연법의 기준은 '사물의 본성'. 이의 저울은 가지가지이나 모든 것은 곧 한가지에 귀속되기 마련. 그것은 곧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한다."는 원칙.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와 같은 자연법 자체는 불변이라 함. *인정법: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법만으로는 불충분해 인간이 제정한 법이 필요해짐. 이로써 탄생한 게 인정법. 인정법이 자연법에 반할 경우 그것은 바로 법의 부패. 이는 공동선을 목적으로 해야 함. 이러한 종류의 법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실정법이라 부름 *신법: 사람은 초자연적 목적을 갖기 때문에 신은 신법에 따라 인간을 그 목적으로 이끔. 이는 이성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신의 계시'에 의해서도 알 수 있음. 그 계시는 성서에 기록됨. 구법(구약)과 신법(신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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