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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선원 강제 불법 북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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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이가 받아야할 처벌== 이러한 범죄행위로 재앙이에게 적용될 혐의를 알아보자. 강제 북송당한 선원들은 결국 북한 정부에 의해 죽었다고 한다. 당연히 이들이 북한에 북송당하면 처형당할 거라는 건 너무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형법을 보자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살인이 단지 직접적으로 칼로 찔르거나 총으로 쏴야지 살인이 아니다. 특정 행위가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그 행위를 하여서 사람을 결국 죽게 만들었으면 살인으로 인정된다.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을 호흡기를 떼어서 죽인다? 살인이다. 마찬가지로 북송하면 죽을거 뻔히 알면서 강제로 북송시킨다? 살인이다. 물론 재앙이가 직접 이들을 북송시킨 건 아니고 북송을 지시한 것이니 살인교사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은 재앙이가 직접적으로 북송을 지시한 증거가 있는지이다.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이 사건을 인신매매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위 사건을 인신매매로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서 재앙이가 한 거는 통치행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개소리를 해대던데, 어떻게 살인이 통치행위가 되는가? 살인이 통치행위라면, 전두환이 저지른 5.18 민주화운동 학살도 통치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씨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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