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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히틀러가 총리직에 있을 당시 머통령인 힌덴부르크 옹이 사망하자 바이마르 헌법을 정지(폐지시키진 않았다)시킨 수권법에 의해 머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라 걍 영원토록 머통령과 총리직을 모두 행사할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간지를 추구하는 히총통 답게 프레지덴트나 켄젤러가 아니라 퓨러라는 관직을 신설해 지가 죽을때까지 다 해처먹게 되었다. 뭔가 정리정돈하고 각잡는거 좋아하고 잘하는(이를테면 법이라던가) 독일인과 달리 남부지방 오스트리아 출신 쌍놈인 히틀러는 골치 아픈건 존나 싫어했기 때문에, 나치당과 마찮가지로 총통의 법률적 지위나 정의같은건 안 정했다. 걍 두루뭉술하게 [[입법]],[[사법]],[[행정]] 3부의 권력을 독점하는 종신제 지도자([[독재자]])로서 제 2제국의 황제와 다름없었다. 물론 히틀러는 세습제(군주제)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독신이었기 때문에 혈연세습은 일단 암묵적으로 인정이 안되는것으로들 다들 알고 있었고, 총통 유고시 차기 총동 승계자들이 나치당내에 정해져 있었고(이를테면 공식적으로는 김괴링) 나머지가 경쟁하는 구도로 돌아갔다. 나중에는 군 사령관까지 겸임하면서 군사까지 이양반이 다해 처먹지만 아시다시피 상병신이기 때문에 행정은 밑의 마르틴 보어만이 다 해처먹었고 전쟁은 다 말아처먹어서 서쪽으로 미영연합군이 초코렛과 코카콜라를 앞세우며 밀어닥쳤고 동쪽으로는 쏘오련군이 남자는 육편으로 여자는 오나홀로 만들면서 베를린까지 밀고 들어와 시원하게 망했다. ==나치외에서의 총통의 권한== 본디 총통이란 종신 독재자가 아니라 미국의 President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1870년대에 탄생한 단어이다. 넓은 의미로 공화국의 국가 원수. 일반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장의 역할을 맡아 주제하여 국정을 총괄하여 집행하는 정부의 영수(우두머리) 즉 대통령을 의미한다. 같은 단어인데도 총통은 중국에서 [[대통령]]은 일본에서 만든 단어라는게 차이점이다. 그러므로 현재 총통제를 하는 나라들인 구 베트남공화국,중화민국은 무시무시한 독재국가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대통령제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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