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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인용|1항 : 지금부터 20일 내에 조선국은 [[임오군란|흉도]]를 체포하고 수괴를 가려내 중벌로 다스릴 것.<br>2항 : 피해를 입은 일본국 관리는 조선국이 융숭한 예로 장사를 지낼 것.<br> 3항 : 조선국은 5만원을 지불하여 일본국 관리 피해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 지급할 것.<br>4항 : [[임오군란|흉도의 폭거]]로 인하여 일본국이 받은 손해 그리고 공사(公使)를 호위한 육·해군의 군비 중에서 50만원을 조선이 부담하되, 매년 10만원씩 5년에 걸쳐 완납 청산할 것.<br>5항 : '''일본 공사관에 [[일본군|경비병]]을 두며, 비용은 조선이 내고''', 일본 공사가 경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 시 철병해도 무방함.<br>6항 : 조선국은 일본에 대관(大官)을 특파하고 국서를 보내어 일본국에 사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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