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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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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진행 == === 문재앙 정부 측의 설명 === 2020년 9월 21일 오전 1시 경 어업지도선이던 무궁화 10호의 조타실에서 동료와 함께 당직을 서던 공무원 이모씨는 잠시 컴퓨터로 행정처리를 한다면서 자리를 비웠는데 교대시간인 4시가 될때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동료 혼자서 다음 당직자에게 인수인계를 했다고 한다. 당초 당직자가 자리로 돌아오지 않아도 동료들은 "왜 안오냐"고 찾으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공무원들은 담배피러 나간다면서 사이드까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전 11시 35분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이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동료들은 그제서야 선 내 수색을 시작했고 선미 우현에 이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슬리퍼가 굵은 밧줄 더미에 올려져 있었다고 한다. 오후 12시 51분경이나 되어서야 해경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날 오후부터 해경이 대대적 수색에 나섰다. 다음날인 9월 22일 오후 3시 30분경 북한 수상사업부 소속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이씨를 발견했으며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4시 40분경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 인원들이 왜 여기로 왔는지에 대한 경위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한편 당일 18시 36분 [[국방부]]는 청와대에 실종자를 북한이 발견했다는 첩보를 서면보고 했다고 한다. '''즉, 국방부가 청와대에 이 사실을 보고할때에 이씨는 분명히 아직 살아있었고 청와대에서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씨가 사망하기전까지 '''"3시간"동안 문재앙은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9시 40분경 총격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 경비정에서 상부 지시로 이씨에게 원거리 사격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오후 10시 11분경 연평도 TOD로 인근 해상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것이 목격되었고 불빛이 타오르는 것을 40분간 목격했다.''' 방독면과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휘발유를 뿌리고 시신을 불태웠다고 한다 === 북괴 측 설명 === 9월 25일 청와대로 날아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피살된 공무원을 '불법 침입자'라고 규정하며 "지난 22일 저녁 황해 강녕군 근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 인원 한명이 우리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북측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데 의하면 우리측 해당 수역 경비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남자 한명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강녕반도 앞 우리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미터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 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측 군인들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며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한다"며 "일부 군인들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 듯한 행동을 하려는 것으로 보았다고도 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밑에 해상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수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미터였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격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미터까지 접근해 확인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며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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