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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설비 ==== =====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 * 가.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소화용구 등을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 나.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전층 =====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 * 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공장․창고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 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마.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쵸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 *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사찰/제실/사당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 (1)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 (2)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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