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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사건]] === [[유죄추정 원칙]]을 기본으로 깔고 간다. {{인용문|“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봉직하면서 홍조근정훈장(1973년), 보국훈장 천수장(1976년), 황조근정훈장(1987년), 청조근정훈장(1990년) 등을 수여받았고,<br>1999년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기도 하는 등 [[지랄|국가 발전에 공헌한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김기춘의 형량이 적은 이유. 판사라는 놈이 정신을 다른데 두었는지 이딴 개같은 판결을 내렸다. 현재는 이런 공안 사건 같은게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걸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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