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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소유가 아예 불법=== 민간인 소유가 아예 불법이며 소지하다 걸리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일부는 허가증 있으면 합법 * 도검류 말그대로 칼이다. 당연히 모든칼이 다 불법은 아니다. 부엌칼이나 마체테는 상관없지만 일본도같은 몇몇도검류들은 도검소지허가증이 필요하다. 신기하게도 도끼는 도검류로 분류되지않는다. * 총포류 총기와 대포류를 말한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이상 총기소지는 불법이다. 한국에서 민간인이 소지가능한 총기는 공기총이 유일하며 공기총조차도 허가증이 필요하며 보관도 자택이 아닌 경찰서에서만 할수있다. 모델건도 총포류에 해당되서 엄연히 불법이다. 공구류중에서도 화약타정총처럼 화약을 쓰는 종류도 총포류도 분류되서 허가증이 필요하다. * 화약류 수류탄같은 폭발물을 말한다. 폭발물자격증이 필요하며 건설업체가 아닌 개인은 취득이 허용되지않는다. * 분사기 최루액을 뿌리는 총기모양 가스총을 말하며 역시 허가증이 필요하다. 단 스프레이형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곰스프레이는 허가증이 필요하다. * 전자충격기 전기충격기라고도 부르며 전기충격으로 상대를 족치는 무기이다. 스턴건과 테이저건이 해당된다. 테이저건은 민간인은 소지불가하고 경찰만 소지가능하다. 경찰이외에도 경호원이나 경비원,스튜어디스는 소지가능하다. 스턴건은 전압이 6만볼트가 넘으면 허가증이 필요하고 그 이하의 전압이라면 허가증이 불필요하다. 전기충격기중에서 에스코트제품은 허가증이 불필요하고 청소년까지도 사용이 허용된다고 한다. * 석궁 말그대로 석궁이다. 역시 허가증이 필요하다. 다만 활중에서 석궁만 여기에 해당되고 석궁이 아닌 일반활은 해당되지않는다. 그래서 비석궁류 활은 민간인 소유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컴파운드 보우는 허가증이 필요없다. * 화염병 이건 아예 제조하는것자체부터가 불법이라서 허가증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차량에 넣는게 아닌 말통으로 판매하는것을 거부하는게 이때문이다. 제조하다 걸리면 화염병관련법률에 의해서 처벌된다. 특히 폭력시위현장에서 자주볼수있다. * USB킬러 인명살상은 불가능하지만 고속버스나 비행기등에서 테러용으로 쓸수 있기때문에 역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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