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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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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악법}} {{심플/노양심}} [[국회의원]]들은 갖은 개지랄 끝에 이 법의 적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예외조항을 끼워넣는데 성공했다 ㅋ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뭐라하는 몇몇 국회의원들을 왕따 시키는 중. ㅋ 캬 오늘도 반도의 미래는 밝습니다그려.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것은 [[국회의원]]들은 청탁과 관한 일부는 예외가 되지만 금품 수수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민들에게 청탁과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는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청탁에서는 예외로 하게 된다. 그런대 한우를 못 먹게 되어 뇌에 구멍이 숭숭뚤린 기자들이 금품에 관한 부분도 국회의원은 마치 예외인 것처럼 [[날조]]를 하고 있다. 예전의 [[언론플레이|선동과 날조]]에 휘둘리던 국민들이 아닌데, 어째서 지가 똑똑하다고 뽕찬새끼들은 언제나 똑같은 실수를 할까. ㅋㅋㅋㅋ 어쩐지 기자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한게 한우 못먹게 될까봐 지랄한거였구나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318858 벌써부터 꼼수를 생각하고 있댄다. 어떡하냐. ㄴ 선불제 고오오급 레스토랑 지렸다. ㄴ is나 어나니머스가 좇먹였으면... ㅅㅂ 또한 이런 의견도 있으니 참고할 것. http://blog.naver.com/lkmin0324/220824578877 http://blog.naver.com/lkmin0324/220825712721 기레기 새끼들이 [[어버이날]]에는 부모님께 선물 못해... 김영란법 때문에 울쌍, [[스승의 날]]에는 고마운 스승님께 선물 못해 한숨... 이런 기사를 메인에 띄우면서 선동하는데. 애초에 스승의 날에 참된 스승님은 학생들이 싼거 하나씩 드리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공무원들 원래 김영란법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어서 몇 만원 이상을 받게되면 돌려주게 되어있음(군인도 마찬가지). 즉 원래 있던것을 빼애애액!! 니네 스승도 못받으니까 빨리 풀어달라고!! 우리 [[기레기]]들 한우고기 먹고 싶다고 빼애애액!! 한우고기 먹고 선동해야 한단 말이야!! 기레기 새끼들 바둥바둥하는거 꼴 좋고요. 그냥 7천원짜리 국밥먹어^^ 식대 3만원까지면 웬만큼 고기 쳐먹어도 안 걸리는데 꼭 비싼거 못 쳐먹는다고 발광하는거 보니 헬조선 뇌물문화로 꿀빨던게 누구인지 딱 나오네. 김영란법 오래오래 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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