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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해외여행에서 보조배터리를 사용하기위해 알아두어야할점이 있다. 공항에서 비행기탑승시 보조배터리에 대한 규정이다. 일단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는 절대로 부칠수없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보조배터리는 용량상관없이 위탁으로는 허용되지않는다. 때문에 기내반입만 가능한데 기내반입도 용량제한이 있다. 보조배터리의 용량이 100wh이하라면 1인당 최대5개까지 기내반입이 허용되고 100wh~160wh는 1인당 최대 2개까지 기내반입할수있다. 그러나 보조배터리의 용량이 160wh가 넘으면 기내반입조차도 거부되며 단 1개도 기내반입할수없다. 위탁에서 걸리거나 설령 기내반입일지라도 용량이나 갯수초관된 보조배터리는 그자리에서 압류해서 폐기처분한다. 다만 위탁에 걸리더라도 다시 꺼내서 기내반입할수는 있다. 이런식으로 보조배터리를 규제하는건 보조배터리는 리튬이온인데 리튬배터리는 화재사고위험이 높다. 리튬배터리는 휘발유수준의 지랄맞은 인화성을 가지며 발화시 섭씨3000도의 열이 발생하여 알루미늄재질의 기체가 녹아내릴수있다. 즉 비행기에서 보조배터리가 발화라도 하면 비행기화재가 발생하여 대형참사가 일어날수있다. 특히 위탁수하물로 부쳤다면 혹시 모르게 발화가 되었을때 초기진화가 불가능해서 위험할수있다. 알다시피 화재는 초기진화가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보조배터리의 용량상관없이 위탁으로는 단1개도 부칠수없다. 하지만 기내반입의 경우라면 어쩌다가 보조배터리가 발화하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초기진화가 용이하기때문에 기내반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고위험이 적다. 게다가 해외여행이라면 보조배터리가 국내에 있을때보다 더 많이 필요하기때문에 기내반입까지 허용하지 않으면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올것이고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심각한 불편을 느낄수있다. 라이터의 경우도 자연발화위험과 초기진화의 중요성때문에 보조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위탁은 안되고 기내반입만 1인당 1개씩만은 허용해주는것이다. 칼이나 도끼등의 날붙이는 다른승객이나 승무원을 위협할 위험이 있어서 기내반입이 안되고 위탁으로만 가능한데 보조배터리나 라이터는 자연발화위험이 있고 발화시 초기진화가 중요해서 정반대로 위탁이 안되고 기내반입이 허용되는것이다. 그러나 기내반입일지라 하더라도 용량이 너무 크거나 혹은 너무 많은 갯수의 보조배터리는 위험할수있다. 때문에 기내반입이더라도 보조배터리의 용량과 갯수에 제한을 거는것이다. 같은이유로 용량이 확인이 가능한 보조배터리만 기내반입이 되며 용량확인이 불가능해서 몇wh인지 모르는 보조배터리는 기내반입이 허용되지 않아서 그자리에서 폐기처분해야한다. 보조배터리의 전압은 3.7v이며 여기에 전류량(ah)를 곱하면 전력량(wh)을 알수있다. 참고로 1ah는 1000mah이다. 그러니 20000mah는 74wh라는걸 알수있다. 한편 3.7v기준으로 100wh는 27000mah이고 160wh는 43000mah이다. 또한 리튬배터리 뿐만 아니라 납축전지 역시 위탁로는 허용되지않을정도로 엄격히 규제된다. 납축전지는 인화성은 약해서 화재위험은 없으나 염산,황산은 강산성물질을 사용하므로 기체가 부식될수는 있다. 비행기는 알루미늄재질인데 알루미늄은 산에 매우취약해서 강산에 속하는 염산이나 황산에 의해 손상이 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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