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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무고죄 폐지입니까?== 요약: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 몇 년 전에 단순히 손을 잡은 것을 허위 성폭행으로 위장해 통수 치는 년이 많을 정도로 지금의 [[페미]][[PC충]]의 권력이 너무 오만해지고 커졌으니 줄여버려야 한다. 남자는 한번도 만난적 없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여자의 허위신고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약혼도 깨지고 남자의 인생은 완전히 씹창났다<br> 무죄추정의 원칙 따위 개무시하고 조사도 제대로 하지않고 여자의 말만 믿고 아무 죄없는 남자는 억울하게 감빵에서 썪었다<br> 여자가 허위신고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씹창냈는데 꼴페미와 여성부가 이악물고 무고죄 없애려고 개지랄 떨고있다 ㅡㅡ<br> 다른 사례에선 성폭행 혐의로 징역 4년 선고를 억울하게 받아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선고일부터 4년 전 카톡까지 찾아야 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68063112-2 단독‘카톡’이 밝혀낸 성폭행 무죄, 무슨 내용이?] 옆에서 밥 먹는 사람한테 이상한 사진 찍었다고 거짓말 치고 시비를 거는 수법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다 필요없고 이거 폐지되면 여자한테 성폭행당했다고 말하고 다녀도 무죄라는거다. 무죄추정의 원칙, 무고죄의 존재 이유를 본인들이 저버린다는데, 그러면 이용하면 그만이다. 무고죄를 저지르는 기간은 제한이 없다. 무고죄 가해 여성이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만 몰래 수집하고 한때 남친이었던 남자들한테 겉으로 아양 떨다 본색을 드러내 골로 보내버리는 경우가 없는 게 아니다. [[김현중]] 항목도 보도록 하자. 최악의 사례는 그 무고 가해자들 중에 성범죄 진범이거나 성범죄자 공범인 경우가 있다. 이는 [[곡성 성폭력 무고사건]]만 봐도 알수있다. 무고 가해자가 성범죄 진범인경우는 2016년 동아대학교에서도 한번 터졌다. 즉 성범죄자가 도주를 목적으로 죄없는 시민에게 누명씌우는 무고가 있을수 있다는 이야기다. 여친한테 '행복했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졌는데 무고죄로 신고당하는 개같은 경우가 있다. 고작 단어 네 마디로 사람 인생이 끝장날 수 있다는 것이 착잡하다. 남편을 입막음하려고 살인청부까지 저지른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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