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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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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을 개정하거나 없애야 하는 이유 == {{적반하장}} 한국의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유죄이되 공공성이 인정되면 죄가 조각되는 형식을 갖고있다. 이말은 곧 기본적으로 범죄자이되 판사가 그 좁은 아량으로 가뭄에 콩나듯 무죄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로 일본의 명예훼손에는 징역이 없고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인정하게 돼있다. 입막음 용도로 쓰는 데다가 [[언론자유지수]]를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적반하장|지 잘못도 모른체 너 고소!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건 진짜 개정하거나 없애야 된다. 근데 1항은 몰라도 2항은 좆기레기들이나 따봉충 때문에라도 유지해야된다. 지좆대로 뇌피셜 써놓고 아님말고~^^ 이딴식으로 무마시키는 병신들이 헬조센에는 너무많다. 다만 2항으로 지잘못을 넘어가려는 식도 있어서 걸러들어야 한다. ㄴ 근데 막상 기레기 새끼들에게는 대부분 적용 못하고 '아 그게 진자인 줄 알았다고~'하면 넘어가는게 대다수인게 팩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실 명예훼손했다고 지랄하는 새끼들 치곤 인성 좋은 새끼들 거의 본 적 없다. 사실 명예훼손했다고 지랄하는 새끼들 치곤 훼손될 명예가 있는 새끼들도 거의 본 적 없다. 명예가 아깝다. [[박근혜|훼손될 명예도]] [[문재인|없는 새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벌을 주는 건 뭔 개수작인지 모르겠다. ㄴ다필요없고 유학이든 어학연수든 북미권에 어느정도 오래 살다가 좆반도 들어오면 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쓰레기 악법인지 알게됨 {{재앙}} {{우덜리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27188 기사]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4·15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 대표 4번으로 출마했던 김근태(29)씨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김씨가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합성사진과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명예훼손)를 받는다. 김씨는 문 대통령에 비판적인 청년 단체 ‘전대협’ 서울대 지부장으로 활동해왔다. 지난 3월 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홍대입구와 강남역 등에서 ‘친중 풍자 페스티벌’을 열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목줄을 채워 끌고 가는 퍼포먼스를 했다. 한편 동대문서는 ‘노무현 비하’ 논란에 휩싸였던 조관식 전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을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엎드려 절하는 문 대통령의 등을 밟고 있는 합성 사진을 올렸다. 조 전 위원장은 논란이 거세지자 선대위원장 직을 사퇴했다. 다만, 아직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일정은 통보된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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