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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띵== 중국이 원산지인데, 사실 춘추전국시대 말기에 도입된 오래된 형벌이다. 아마도 춘추전국시대, 삼국지, 5호16국에 걸친 1000년동안 여러 유목 민족들의 사형 방법이 들어온 것 같다. 능지+처참 혹은 능지+처사인데 한자로 천천히 넘는 언덕같이 고통스럽게 죽인다는 의미가 있다. 혹은 유목민 형벌 이름을 한자로 음차한 거라 카더라. 본래 중국에서 음차 + 음역은 원발음 살리면서 뜻도 동시에 그럴듯하게 만드는걸 최고로 친다. 이를테면 윾목민족 왕을 뜻하는 칸을 음역한 한은 땀이라는 뜻이다. 송나라 때는 다른 한자를 써서 과형이라고 했다. 뜻은 뼈와 살을 발라내다. 능지처참의 일종인 거열형이 중국왕조에서 최초로 창시한 국가는 요나라다. 정작 정통 한족 왕조인 명나라 때까지도 시행되었는데 이건 대명률에 실린 태장도유사에 안 들어가는 스페셜 형벌이다. 즉 황제 폐하께서 저 새끼가 특히 밉다! 싶으면 특별히 하사해주시는 형벌이 이것이다. 그런고로 역시 머명률을 따라한 조선에서도 법전인 경국대전에 수록되지 않았고 실제로 팽형과 함께 정식으로 실행된 적도 없다. ===어떤 인간들에게 능지처참을 시킵니까?=== 사실 황제에게 밉보이게 되면 특별히 주문을 받아 실시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유 없이 죽이면 폭군이 되기 때문에 그럴듯한 명분을 지어냈다. *대역죄를 지었을 경우 *황족을 살해했을 경우 *간통하다가 남편을 살해했을 경우 *3대를 한꺼번에 살해하거나 한 집안의 대를 살인으로 끊어 놓는 경우 ...에 한해서 실시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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