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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인용문|<big>覺書</big> 韓國政府及日本國政府ᄂᆞᆫ韓國司法及監獄事務를改善ᄒᆞ고韓國臣民竝在韓國外國臣民及人民의生命財產保護를確実케ᄒᆞᆯ目的과韓國財政의基礎를鞏固케ᄒᆞᆯ目的으로써左開條款을約定홈 第一條韓國의司法及監獄事務가完備ᄒᆞᆷ으로認ᄒᆞᆯ時ᄭᆞ지ᄂᆞᆫ韓國政府ᄂᆞᆫ司法及監獄事務ᄅᆞᆯ日本國政府에委託홈第二條日本國政府ᄂᆞᆫ一定ᄒᆞᆫ資格을有ᄒᆞᆫ日本人及韓國人을在韓國日本裁判所及監獄의官吏에任用홈第三條在韓國日本裁判所ᄂᆞᆫ協約又ᄂᆞᆫ法令에特別ᄒᆞᆫ規定이有ᄒᆞᆫ者外에ᄂᆞᆫ韓國臣民을對ᄒᆞ야ᄂᆞᆫ韓國法規를適用홈第四條韓國地方官廳及公吏ᄂᆞᆫ各其職務를應ᄒᆞ야司法及監獄事務에ᄂᆞᆫ在韓國日本當該官廳의指揮命令을承ᄒᆞ고又ᄂᆞᆫ此를補助홈第五條日本國政府ᄂᆞᆫ韓國司法及監獄에關ᄒᆞᆫ一切經費를負擔홈 右上各其本國政府의委任을承ᄒᆞ야覺書韓日文各貳度를作成ᄒᆞ야此를交換ᄒᆞ고後日의證據로ᄒᆞ기爲ᄒᆞ야記名調印ᄒᆞᆷ이라 隆熙三年七月十二日 :::內閣總理大臣 李完用 明治四十二年七月十二日 :::統監子爵 曾禰荒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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