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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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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원== '''옥외소화전설비에는 그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사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개정 2008.12.15>'''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을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사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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