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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제도 == === 법치제도 === {{좋은일본문화}} 이건 일본이 한국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촉법소년]]이 없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나이가 어리든지 말든지 죄를 지으면 바로 [[교도소]]에 넣어버린다. 물론 교도소에 들어가고 나서 독방에 수감되는 정도는 있다. 이건 한국이 본받아야 할 점이다. 어린이에게도 사형이 판결되며 어린이 [[사형수]]는 계속 교도소에 수감시켰다가 만 20살이 되면 사형을 집행한다. 네바다땅 사건이 있다. 초딩이 친구 초딩을 커터칼로 살해한 사건이다. 2004년에 잡았는데 원래 2006년까지만 보호처분을 할 예정이었으나 주변의 항의가 엄청나서 2013년까지 교도소에 수감시켰다. 이렇게 초딩도 죄를 지으면 가차없이 징역을 넣는 일본이 진정한 법치국가이다. === 세금제도 === 일본은 일본국 헌법 제30조로 국민의 납세의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직접세 제도와 간접세 제도를 모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간접세보다는 직접세의 비중이 더 높은 편이다. 이러한 구조는 일본의 세제전통에서 유래한다. 종전이후 쇼와시대 일본의 법정최고소득세율은 75%였다. 그러나 냉전무드가 해소되고 세계화가 진척됨으로 인해 자산의 초국경 이동현상이 심화되었고 일본 정부도 직접세 인하의 압력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80년대부터 소득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였다. 그러나 직접세의 인하는 정부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일본 정부는 국고수지를 맞추기 위해 1988년에 종래에 없던 소비세를 도입하였다. 2000년대 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신자유주의 사상이 퇴조하기 시작하자 일본은 다시 정부의 역할 확대를 추구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직접세 인상카드를 꺼내들게 되었다. 2015년에 아베 정권이 일본의 재정난 타개책으로 법정 최고소득세율을 종래의 40%에서 45%로 인상하였고 소득세율 누진구간도 6구간에서 7구간으로 확장하였다. 소득세율 또한 아베 정권에 의해 인상된 바 있다. 과거 3%의 세율로 최초도입된 소비세는 1997년에 5%로 인상된후 줄곧 그 세율을 유지하였으나 아베 정권의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작년인 2014년에 8%로 인상되었고, 근시일 내에 10%로 인상할 안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이외에 지방세금제도인 주민세가 존재한다. 현재 최고 주민세율은 10%+5000엔으로 시,정,촌급 단위 지자체의 주민세율은 정률 3500엔과 최고소득세율 6%이며, 상위 지자체인 도도부현급 지자체의 주민세율은 정률 1500엔과 최고소득세율 4%의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률주민 5000엔 중 1000엔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재해복구 대책으로 입안된 특별법률에 의거하여 징수되는 특별세이다.<ref>[http://www.nichizeiren.or.jp 일본세리사연합회]</ref> 일본의 직접세율과 간접세율은 OECD가맹국들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하나, 기업세율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은 36.8%에 이른다. 2016년에는 29%까지 감소하였다. === 의료보험 및 부조제도 === 일본의 각종 의료관련지표는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최선두권을 다투는 수준이다. 이는 일본 고유의 의료보험제도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은 제국시대인 1920년대에 의료보험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바 있으나 지금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은 1961년으로, 이때 '''신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전 국민의 공적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 공적건강보험의 의료비 급부루트는 크게 세가지로 나뉘는데, 기본적인 국민건강보험과 일명 조합보험으로 불리는 피고용자 건강보험, 그리고 특수한 목적하에 존재하는 공적자금 의료급부인 '공비부담의료'가 그것이다. 일본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이나 조합보험 중 하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일본의 가장 대중적인 공적건강보험인 조합보험은 직장인들을 위해 설계된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의 가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이 특징이다. 조합보험은 2015년 현재 가입자와 그 가족 의료비의 70%를 커버해주고 있다. 부연설명하자면 의료비 청구가 1000엔이 나오면 피보험자는 창구에서 300엔을 지불하면 되는 시스템이다. 과거에는 커버비율이 더 높았으나 지속되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압박으로 그 커버비율이 줄어들었다. 국민건강보험은 조합보험에 가입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비경제활동 연령대 인구, 무직 인구 등) 주민들을 위해 설계된 제도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험과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으로 나뉘는데, 전체 가입자의 90% 가량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험에 가입해 있다. 공비부담의료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영유아~중학생의 미성년자, 장애자, 편부모가정의 의료비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병원의 종류마다 지급율이 다른데, 정신병원의 경우 의료비 커버율이 약 95%이며, 재활병원이나 육성병원의 경우 커버율이 99%이다. 급속도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면서 2008년부터 고령자의료급부제도가 신설되었다. 이 제도는 공비부담의료제도의 노약자 버전이다. 다른 점은 공비부담의료제도 예산의 5배에 달하는 예산을 퍼먹는다는 점 정도이다. 일본 의료보험제도는 혼합진료를 커버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선진적인 기술을 활용한 고급의료의 경우 선진기술 사용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 아동수당제도 === {| class="wikitable collapsible" border="1" align="right" style="margin-left:15px" |- | colspan="12" style="color:#EE145B;background-color:white;text-align:center" |[[파일:Children Icon.png|left|50px]] '''일본의 아동수당제도<br><small>2015년 현황</small>''' |- ! 출생순번 || 연령/학력 || 수당금액(월) |- ! rowspan="2" | 첫째&둘째 |3세~중학생<ref>일본의 연령은 한국의 연령과는 달리 출생시 0세부터 시작한다.</ref> |10,000엔 |- |3세 미만 |15,000엔 |- ! rowspan="2" | 셋째 이후<ref>(설명충)예를 들어 자녀가 세명 이상일경우 셋째자녀부터는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만, 첫째와 둘째는 위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ref> |중학생 |10,000엔 |- |~초등학생 |15,000엔 |} 일본은 출산율이 크게 후퇴하기 시작한 시기인 1972년에 아동수당법을 제정하여 자녀를 부양하는 서민층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아동수당제도는 매우 짠 편이었다. 1986년까지 지원대상이 셋째 자녀부터로 한정되어 있었으며(자녀가 두명이면 아동수당을 아예 못 받고 세명이라도 셋째 한명 수당만 받을수 있었다는 소리), 지원금액도 월 5,000엔으로 사실상 국민들의 육아에 큰 보탬이 되는 제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고령화와 노동인구 위축의 심각성이 사회에 대두되기 시작한 90년대부터 첫째 자녀도 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개편되었고, 2010년 일본 민주당 정권에 의해 지급수당금액이 대대적으로 상향되었다.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서민층 육아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소득제한이 걸려있다. 2012년 6월에 개정된 아동수당법 최신판에 의하면,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부양자 소득총액이 6,220,000엔 + 부양자 수 x 380,000엔 + 노인 부양자 수 x 60,000엔 미만의 아동에 한해서 지급받을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아동의 부양자가 편부모와 외할머니라면 부양자 두사람의 소득총액이 6,660,000엔 (6,220,000 + 380,000 x 1 + 60,000 x 1) 미만이어야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중학생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생활보호제도 === [[파일:도도부현별 피보호인구비.png|300px|thumb|right|일본의 도도부현별 피생활보호인구 비중]] 일본국 헌법 제 25조는 국민의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을 누릴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법은 이 헌법조항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일본 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생활보호제도는 생활보호법에서 파생된 제도이다. 생활보호제도란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을 누리기 위해 요구되는 가계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규모를 갖춘 각 가계에 정부가 (최저생활비-가계수입)만큼의 부조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최저생활비 계상은 크게 3가지의 부조항목인 생활부조(가계 인원수 등), 주택부조(주택의 규모), 교육부조(초중학생 가계인원이 있을시 합산)의 합산으로 이루어지며, 그 이외에 장애자 가계원이 있는 등의 특수 상황에 놓인 가계를 위한 최저생활비 가산제도가 존재한다. 최저생활비 계산은 피수급가정의 주거지역에 따라서도 각기 다르게 계산된다. 일본에서는 전국 각 지역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1급지, 2급지, 3급지의 세 계층으로 분류하여 1급지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최저생활비 척도를 설정하고 있다. 1급지는 주로 도쿄나 오사카같은 대도시이며, 3급지는 대개 변방 중소도시나 농촌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비고령 수급인구는 줄고 있지만,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고령 수급인구가 그 이상으로 늘고 있어서 전체적인 부조수급인구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7월 일본의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2,165,278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1%를 차지하고 있다. 대국적으로 볼때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전체 인구에서 점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은 농촌보다는 대도시 지역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일본의 도도부현과 시는 각기 오사카 부와 오사카 시로, 오사카가 2관왕에 오르는 명예를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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