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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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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화전함 등== 1.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1)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대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ㅑ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1)함의 재질은 두께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m²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설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쇄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영선의 것으로서 8˚C의 온도에서 24시간 이내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3.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ㅡ 가압송수장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표시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2)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 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가압송수장치의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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