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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가17 교복입은 인물이 나오는 야동을 시청할 시에 처벌하는 아청법 조항==== :{| class="wikitable" border="1" |-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ref>위헌심판의 발단이 된 재판에는 '''명백하게''' 부분은 없었으나, 이후 개정으로 추가되었다.</ref>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br> <div style="text-align:right; width:auto; 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5호-</div> |- |} 교복을 입은 여자가 섹스하는거 봤다고 처벌되는건 말도 안된다며 위헌제청했다.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46699 합헌 5:4 위헌] 으로 결론은 '실제 아청임이 불명확하고 단순히 아청으로 인식될수있는 인물/캐릭터가 성적행위를 하는걸 표현하는것'은 합헌. 교복만 입혔다고 다 잡아족치는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물론 진짜 아청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선 여전히 범죄니까 페도새끼들은 좋아하지말자고 선을 그었다. 참 훌륭한 명판결이었다. 앞으로 고소미를 쳐먹게 되면 법정에 교복을 입고 가자. 청소년보호법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논리도 참 웃긴게 교복입은 여자가 쎅스하는거 보면 왜곡된 성의식이 함양될 수도 있다는게 합헌결정 내린 재판관들이 생각한 이유인데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시는듯;; 그렇게 따지면 신세계 같은 폭력 영화도 존나 많던데 그것도 왜곡된 폭력 의식을 일으킬 수 있으니 금지해야하는거 아니냐? 설명충짓 좀 하자면 이 재판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의 내용은 재판 내용과 현행 내용이 다르다. 위헌제청의 원인이 된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3105) 당시 해당 부문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었으나,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으로 <u>명백하게</u>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되었다. 후자의 대해 머법원은 2014년 판례들로 단순히 외견상 어려보이거나 교복 혹은 그 비스무리한 옷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아동·청소년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으며, 헌법재판소도 결정 당시 이 재판들을 인용하는 등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2012고단3105 재판을 현재의 상황에서 다시 재판할 경우, 머법원의 판례에 의해 무죄로 판결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75474 머법원 판례 1(사건번호 2013도4503)] -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br>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77855 머법원 판례 2(사건번호 2013도5750)] - 검사의 상고 기각<br>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77853 머법원 판례 3(사건번호 2013도12607)] -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 물론 위 판례가 씹뜨억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테니 뜨억들은 알아서 조심해라. 인물이 진짜 아청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이미지뿐이더라도 상식선에서 진짜 아청과 구별불가인 수준이면 철컹철컹이다. 현재 대다수에 사이트가 1차적으로 거르지만 성인이 단순히 교복을 입은거는 시청만했을뿐이면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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