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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치 문제에서 매번 나오는 지겨운 문제이다. 여기서 국민의 알 권리가 나온다고 본다, 저 언론,출판의 자유라는게 말이나 책으로써, 현재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할수있어야한다, 라는 의미인데 일단 알아야지 비판을 할수있기에 국가기밀이라고 못박은게 아닌이상 국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정부는 그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하거나 거부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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