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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배관 등== 1.호스접결구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 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호스는 구경 65mm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3.배관은 배관용단소강관(KS D 3507)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u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또는 이음매 없는 등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4.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직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과 겸용할 수 있다. 5.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7.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9.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외소화전 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0.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11.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능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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