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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가1 언론인의 선거 운동은 가능할까? ==== 언론사 대표와 특정 기자가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였다.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로 계속 위 후보를 지지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기소됐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업무 시간에 이런 짓 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언론인이라는 개념 자체도 매우 불명확하기 짝이 없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했다. 왜냐? 1. 언론인은 공무원처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람이 아니다. 2. 게다가 청구인은 업무 시간에 그런 것도 아니며 개인 자격으로 선거 운동을 한 것이다. 3. 다른 나라 봐봐라. 이런 식으로 언론인을 그냥 전부다 선거운동 금지하게 하는 법은 없음. 4. 일단 법조항부터가 애매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만 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았음. 이러면 어떤 언론 매체까지 언론인이 한정될지, 어느 정도에 관여하는 사람까지 언론인으로 한정될지 국민 입장에선 대단히 알기 어렵다.<ref>이걸 전문적인 법률 용어로 하면 포괄위임금지원칙이라고 함</ref> 5. 응 위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법이 위헌으로 선언받았어도 자기가 소속된 언론매체를 통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유죄다. 오해 ㄴㄴ하길 바람. 일단 언론인은 공익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하지만 언론인의 선거 개입으로 인한 문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언론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할 때 발생 가능한 거지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까지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봐서 위헌인 거임. 이것보다 더 쉽게 요약하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선거운동이 된다!(헌재 판결) 하지만 언론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하는건 얄짤없다!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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