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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따라서 니가 신천지를 믿든 대순진리교를 믿든 그 자체로 처벌받는 일은 없다. 또한 종교의 자유에는 타 종교를 비판할 자유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년내내 명동한복판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쳐도 처벌받지 않는다. 존내 시끄럽게 굴어서 신고 들어오면 경범죄로 벌금 내겠지만. 2조는 정교분리의 원칙, 말 그대로 종교는 정치를 하면 안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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