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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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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가압송수장치==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MPh 이상이고, 방수량이 350L/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을 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포한을 부착하여 옥외소화전함내에 설치할 수 있다. *(9)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이상의 것으로 할 것. *(10)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L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11)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이 1개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릴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u이상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외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12)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내연기관의 기동은 제8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나)제어반에 다라 내연기관의 작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13)가압송수장치에는 "옥외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꼐 하여야 한다. *(14)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점검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class="wikitable" border="1" ! *H=h1+h2+25 *H:필요한 낙차(m) *h1:소방용호스 마찰손실수두(m) *h2: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 class="wikitable" border="1" ! *P=p1+p2+p3+0.25 *p1: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MPu) *p2: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MPu) *p3:낙차의 환산수두압(MPu)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려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2)가압수조는 최대사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겨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을 것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 할 것 *(4)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의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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