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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앱 이용시 기본적으로 직방,다방,네이버부동산,다음부동산은 거르는게 답이다. 항상 공식이니까 머리에 박아 넣어라. 관악구 집보는데 부동산은 왜 강남에 있냐ㅋㅋㅋㅋㅋㅋ 한방써라. 한방 이용해봤는데 허위매물 진짜 거의없다. 부동산 협회에서 하는거라 괜찮다. 딱 니 뇌에 박아넣어라 싸고 좋은집는 없다. 허위매물 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발품파는 것이다. 수법이 다양한데 대표적인 수법을 설명함 ===수법=== 너 - 오 이 원룸이 싸네? 보증금 100/20 전화해봐야지~ 중개사 - 여보세요? 너 - 보증금 100/20 보고 전화드렸데요. 아직 있나요? 중개사 - 네 있어요 싼집이라 곧 나갈거에요 얼른 보러오세요. 너 - 네~ (후다다닥) 방금 전화드렸던 사람인데요 중개사 - 아 어떡하죠 방금 나갔네요. or 사실 허위매물이에요 <- 두번째는 그나마 양심적이지만 그냥 다른데 가라. 중개사 - 대신 다른 좋은 방 있네요 보여드릴까요? 너 - 아 그래요? <- 개 좆병신 진짜 좆잡고 반성해라 여기 넘어가면 니가 보던방보다 비싼곳으로 잡힐 수 있다. 보증금 100/20도 사실 좆같은게 관리비를 봐라ㅋㅋㅋㅋㅋ ===허위매물 거르는 팁=== *벽, 전봇대에 붙은건 믿지 마라. <- 전화하고 집보러가면 산동네로 끌고간다. *눈으로 보기전까지는 믿지 마라. *물건에 대한 평가는 남이 해주는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정말 급매물이라면 벽,전봇대에 붙일일도 없고, 나에게 추천해줄 이유도 없다. ===이중계약=== 매도인이 하나의 부동산을 2명의 매수자를 두고 계약하거나 공식계약서 외 비공식 계약서가 있는 것. ====임차인 주의사항==== *주변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면 의심하고 거르자. *직거래보다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구매하는게 안전하다. 복비 아끼려다 ㅈ될수 있다. *부동산 사무실의 중개업자 등록번호,자격증을 확인하자. *등기부 상 명이인의 통장으로 보증금을 송금해야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리하다.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은 피하는게 좋다. *입주할 때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자. ====임대인 주의사항==== *세 놓을 땐 신뢰가는 단골 부동산을 뚫어놓자. *계약시 세입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자. *위임장에 위임 권한을 기재시에 월세인지 전세인지 명확하게 적자. ====이중계약에 걸렸을 시==== 해당 매물이 위치한 구청에 부동산 신고를 하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하자. ===시세조작=== {{하지마}} *업 계약서 - 실제 합의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경우이며 세금 회피목적으로 하는 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다운 계약서 - 실제 합의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경우이며 양도 소득세를 줄이기위해 하는 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복비=== 복비로 사기치는 씹양아치 중개사를 예방하자. '''거래금액 X 상한요율 = 법정 중개보수비''' ====매매==== EX) 4000만원의 집을 계약했다 = 4000만원 X 상한요율 0.6% = 법정 중개보수비 24만원 + (부가세 10%) = '''"26만4천원"''' *5천만원 미만 = 집값의 0.6% '''한도액은 25만원까지'''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한도액은 80만원까지'''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5% *9억원 이상 = 0.9% 이내 ====임대차==== *5천만원 미만 = 집값의 0.5% '''한도액은 20만원까지'''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한도액은 30만원까지'''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0.3%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6억원 이상 = 0.8% 이내 ===실입주금=== 전봇대나 현수막 보면 신축빌라 실입주금 2000만원 부터! 라는 글이 많이 보일 것이다. 거기에 혹해서 전화 했다고 보자. 그럼 자기네랑 연결된 은행에다가 소개를 해주는데,거의 1금융권은 소개시켜 주지 않는다. 대부분 연결된 곳은 2금융권이며, 이마저도 대출 한도가 부족해 신용대출을 하게 만든다. 매달 나가는 원금이자를 감당못해 결국 그 집은 경매에 넘어가 버린다. 제발 현수막 보고 전화하지 말며, 중개사 통해서 정상적인 1금융권에서 거래를 하길 바란다. '''집 감정가의 40% 미만을 실입주금으로 거는 것은 절대로 사지도 말며 가지도말자''' '''실입주금 = 감정가 - 1금융권 대출한도 (즉, 집값의 40~50%가 실입주금이라 생각하면된다.)''' ===계약만료 보증금을 못받았을 때===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ecfs.scourt.go.kr 접속 -> 민사서류 ->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선택 -> 임차계약서와 내용증명을 증거로 제출 *최소 6개월 정도 걸리며 10만원 이내의 소송비가 있다. ===등기소유권이전 법무비용=== 법무사도 바가지 씌우는 씹양아치들이있다. 영수증을 꼭 받아놓자. 비용계산 취득세 - 집값의 1% 지방교육세 - 집값의 0.1% 인지대 - (소송목적가액 X 0.4% + 55,000원)X0.9% 증지대 - 건당 약15,000원 (법무사마다 다른듯 하다.) 법정수수료 - 위에 써놨다. 1억5천 집을 샀다고가정하에 계산해보자 취득세 - 1,500,000 원 지방교육세 - 150,000원 인지대 - 150,000원 증지대 - 약15,000원 법정수수료 - 195,000원 = 2,010,000원이 나온다. 별도로 채권 할인금액이 있다. 기본료에 채권 할인된 금액만큼 붙는다. 아 내가 바가지를 썼다! 조질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현금영수증미발행 - 신고시 몇십만원 받을 수 있다! *세금누락으로 탈세신고한다. - 몇천은 받을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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