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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헌가5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민법 조항====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빠의 성을 채택하라고 한 민법 조항이 남녀차별이고 개인의 존엄권을 해친다는 이유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열렸다. 결론은 헌법불합치. 일단 남녀 차별인 것은 명확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관습 그대로 아빠 성만을 채택하게 하는거니) 뭣보다 일방적으로 아빠의 성만 허용하는 것은 엄마가 재혼해서 아빠가 바뀌어도 예전 아빠의 성을 그대로 써야되는 셈인데 이러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도 헌법불합치 이유에 한몫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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