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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을 도덕성으로 잘못 알아먹는 사례가 종종 있다. 양심의 자유를 쉽게 말하면 '네가 뭔 사상을 추종하거나 지지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끼친다면 그건 네 마음이고, 타인은 너의 그러한 가치관에 간섭할 수 없다. 근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가치관이 옳고 그르다는 식으로 함부로 훈수질 같은 거 하면 좆될 수 있으니까 알아서 적당히 사려라.'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정치병자들이 싫어하는 조항이라 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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