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진짜 사망 확인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박원순 휴대폰 3대 통신영장 기각 == {{재앙}} {{180석}} {{우덜리즘}} 7월 17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폰 조사를 위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박원순 전 시장 휴대폰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ref>{{뉴스 인용 |제목=[속보] 박원순 휴대폰 3대 통신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382304 |날짜=2020-07-17 |출판사=한국경제 }}</ref><ref>{{뉴스 인용 |제목=박원순 휴대전화 통신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성 부족"(종합)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11752222 |날짜=2020-07-17 |출판사=연합뉴스 }}</ref>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신청했던 통신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법원이 수사를 막은 게 아니라 '''<u>'박원순 성추행 피소 유출의혹' 당사자인 경찰이 고의로 핵심을 벗어난 영장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u>'''이 제기됐다.<ref>{{뉴스 인용 |제목=박원순 폰 통신영장 기각에···"경찰이 엉뚱한 영장 신청 가능성"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018481 |날짜=2020-07-17 |출판사=중앙일보 }}</ref> {{개같음}} 7월 17일, 김태현 변호사는 오후 종편 채널A '뉴스A라이브'에 출연해 "경찰은 (피소 유출의혹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사망경위를 밝히기 위해 통신기록 영장을 쳤다"며 "법원은 타살이 아니므로 사망경위를 밝힐 필요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u>"누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내용을 알려줬는지 그의 통화내용을 보면 알수 있다"며 "경찰이 공무상 비밀누설을 밝히기 위해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면 안나올 이유가 없다"</u>'''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u>"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이상한게 아니라 경찰이 영장을 이상하게 신청한 것"</u>'''이라며 '''<u>"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영장을 다시 신청하면 발급될 것"</u>'''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변사 사건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수사 주체가 경찰과 검찰로 각각 다르다"며 "변사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포함하는 영장을 치면 발부는 고사하고 청구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통신 영장이 기각된 뒤 "사망 원인 규명에 차질이 없다"며 "추가 영장 신청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u>서울북부지법은 이날 경찰의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부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며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해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u>'''했다. [[견찰]] 새끼들이 원숭이 새끼 측근들 증거인멸 도우려고 일부러 영장을 이상하게 신청했다. 이런데도 문죄앙 개씹새끼는 '검·경 수사권 분리' 소리가 처나오냐??? === 또 기각 === {{재앙}} {{180석}} {{우덜리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을 서울시 직원들이 방조·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서울시청 청사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ref>{{뉴스 인용 |제목=[속보] 법원, 박원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48331 |날짜=2020-07-22 |출판사=조선일보 }}</ref> 7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이날 오전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이 기각된 대상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도 포함됐다. 박 전 시장의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공용 휴대전화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 안의 사진과 문자 등을 살펴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 번이 두번째다. 앞서 지난 17일 법원은 경찰이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신청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경찰의 부실한 영장 신청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추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저 새끼들도 성범죄자들의 공범이나 다름없다. === 김재련 변호사께서 해내시다 === {{성인}} {{신의한수}}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질 당시 갖고 있던 공용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었다. 박 전 시장의 사망과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속도를 내게 됐다.<ref>{{뉴스 인용 |제목='박원순 폰' 풀렸다, 암호 제보자는 피해자 변호사 김재련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019924 |날짜=2020-07-22 |출판사=중앙일보 }}</ref><ref>{{뉴스 인용 |제목=김재련 변호사의 결정적 제보, 박원순 폰 비밀번호 해제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48458 |날짜=2020-07-22 |출판사=조선일보 }}</ref>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박 전 시장의 유족과 서울시 측의 참여하에 휴대전화의 봉인을 해제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비밀번호를 제보한 건 성추행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였다. 경찰 관계자는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자료 선별 절차 등을 거쳐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이 10일 오전 0시 1분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경찰은 현장에서 박 전 시장이 쓰던 아이폰XS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직전까지 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면 고인의 사인을 규명할 정황을 분석할 수 있다고 봤다. 위 각주 기사의 베스트댓글 내용에 따르면, 저게 박원숭이의 휴대전화 비번까지 피해자가 알 정도로 추행하고 괴롭힘 및 잔심부름이 있었다는 말인데, 그동안 피해자가 4년간 20여 명에게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는데도 서울시 윗선에서 다 묵인되었으며, 서울시 6층 사람들 중 지방별정직 27명의 정무라인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해 왔다고 한다. 그리고 서울시도 박원숭이의 죽음의 공범이라고 한다. 특히 서정협 부시장, 허영 국개의원, 김주명서울시평생교육원장, 오성규 박원순 캠프전 비서실장은 직무유기의 주동자들이다. 서정협 부시장의 피해자 호소 묵살 등은 자살 방조라는 거다. ==== 유족 측의 개입으로 인해 중단 ==== {{재앙}} {{180석}} {{내로남불}} {{이중적임}} {{적반하장}} {{우덜리즘}} 7월 30일, 돌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와 전직 비서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 등을 풀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손꼽혔던 휴대폰 포렌식 절차가 중단됐다. 법원이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 집행은 정지된다.<ref>{{뉴스 인용 |제목=[단독]박원순 성추행 수사 일단 멈춘다…法, 폰 포렌식 제동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022255 |날짜=2020-07-30 |출판사=중앙일보 }}</ref><ref>{{뉴스 인용 |제목=경찰, 박원순 휴대폰 포렌식 중단…유족 측 중지 신청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347345 |날짜=2020-07-30 |출판사=국민일보 }}</ref> 이게 나라냐??? 씨발 이 개새끼들 ㅋㅋㅋㅋㅋㅋㅋ === 3개월 후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319680 검찰, ‘박원순 폰’ 열었다…성추행 피소 유출 수사 급물살 타나]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월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는 최근 박 전 시장이 숨진 장소에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뒤 포렌식했다. 이번 포렌식은 시민단체가 공무상비밀누설로 청와대와 서울중앙지검, 경찰청 관계자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