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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국방, 군사시설 ===24.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 수신, 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전신전화국 *다.촬영소 *라.통신용 시설 *마.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묘지 관련 시설=== *가.화장시설 *나.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관광 휴게시설=== *가.야외음악당 *나.야외극장 *다.어린이회관 *라.과남ㅇ탑 *마.휴게소 *바.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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