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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헌가23 사형을 규정한 형법 조항==== 사형제 존폐 논란을 가져온 판례.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슬아슬하게 합헌 결정을 받았다. 찬성한 재판관 측의 논리로는 '사형제는 인간이 죽음에 대해 가지는 공포심을 이용해 범죄율을 억지할 수 있고 사형 자체가 존나 개쓰레기같고 악독한 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형벌이니 기본권 침해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심은 인간이 주관하는 재판의 숙명적 한계이므로 어쩔 수 없다.' 등이 있었다. 반대한 재판관 측 논리로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우월한 가치이니 사형은 위헌이고 설사 사형을 허락한다 해도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다른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구원할 수 있어야 할텐데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형수를 죽여봤자 피해자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거나 피해가 복구되지 않으니까 대놓고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형제가 범죄 억지 능력을 가진다는 것도 증명되지 않았고 사형수의 재판이 오심이라면 돌이킬 방도가 전혀 없으므로 위헌' 이라고 주장했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언론과 국민들의 사형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는 사건이긴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영향을 끼친게 하나도 없다. 어차피 한국은 1997년 이후로 사형을 단 한건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인데 여기서 떠들어봤자 뭐할건가. 사형제 찬성론자들의 주 논지로 이용할 껀덕지는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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