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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안 == 지금의 대한민국 국군은 병사들을 학대하는 미개한 군대인 것이 팩트다. 그런 군대를 하나하나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전부 다 시행해야 대한민국 국군은 좀 더 정예강군으로 나아가게 된다. * '''[[ROTC]] 제도 폐지''' : 한국군은 [[장교]]가 과도하게 많다. 그 이유는 [[ROTC]] 때문이다. 다른 출신들은 딱 필요한 만큼 선발되지만 [[ROTC]]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다. 이것 때문에 [[소대장]]이 전부다 [[장교]]가 되는데 그래서 소대장이 지나치게 자주 교체되며 이로 인해 상당수의 부대가 [[소대장]] 지휘 공백으로 어려움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 [[육군사관학교]], [[학사장교]], [[ROTC]]가 있는 [[중대]]가 있다고 하자. 육사는 [[중위]]를 달았으니까 이제 [[소대장]] 안 한다. 그래서 [[전속부관]]으로 가든지 다른 부대로 전출 가서 [[참모]]를 한다. [[학사장교|학사]]는 [[대위]](진)이다. 이 계급으로는 [[소대장]] 못 하겠지? 고군반([[중대장]] 되려고 교육 받는 곳) 간다. 다만 고군반은 육사만 의무인데 이 학사가 고군반을 안 가더라도 소대장 못 하긴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고군반 가기 싫다고 하면 [[사단]] 본부대 행정장교로 가서 [[장교]] 신분으로 [[행보관]]을 한다. [[ROTC]]는 제대한다. 결국 [[소대장]] 0명이라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지휘공백을 막기 위해 상주하는 [[소대장]]이 1명 쯤은 있어야 한다. :* '''전투지휘준사관 제도 도입''' :: [[부사관]]으로서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중사]] 중에서 [[중사]] 진급을 1차에 통과한 [[중사]]를 대상(그러니까 [[중사]]로서 2년 이상 복무해야 자격이 생긴다.)으로 선발하고 합격하면 [[학사장교]]와 같은 훈련을 시킨 뒤 [[준위]]로 임관시켜서 [[소대장]]으로 임명한다. 이건 경력직 [[소대장]]이기 때문에 [[부소대장]]이나 [[포반장]]을 2년 이상 해야 지원 자격을 준다. 부대는 원래 있던 부대의 [[행보관]]과의 관계가 꼬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피제를 적용하며 [[부사관]]으로서 복무했던 [[사단]]과는 다른 [[사단]]으로 전출 간다. 계급이 [[준위]]라서 [[소위]]가 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부소대장]] 짬밥이 2년이라서 [[소대장]] 해도 무리 없다. 특히 포반장을 하다가 [[화기중대]]의 [[소대장]]을 하면 원래 하던 거 박격포 구경만 커진 채로 그대로 계속 하는 것이라서 임무 수행이 진짜 잘 된다. 그리고 이렇게 임명된 전투지휘준사관은 35호봉까지 존재하며 그 동안 보직은 [[소대장]] 영구 고정이다. [[ROTC]]대신 전투지휘준사관으로 [[소대장]]을 채우면 [[소대]]와 [[중대]]가 훨씬 단단해진다. 이에 따라 준위는 작전용 계급장을 만드는데 암갈색 다이아몬드로 한다. * '''준비군단 창설''' : 이미 해체되었던 9군단과 11군단을 각각 창설한다. 9군단은 원주 언저리에, 11군단은 동두천 언저리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동원사단을 준비사단으로 개편해서 부대위치를 죄다 상비사단의 20~30km 정도 남쪽으로 이전시킨다. 그리고 신병 입대와 신임장교 자대배치는 무조건 여기로 하고 의무복무기간동안 여기서 적응훈련을 해서 통과한 인원만 상비사단으로 배치한다. 여기는 상비사단과 모든 커리큘럼이 동일하며 부대 목적은 상비사단으로 보낼 병력 선발과 아울러 유사시에는 직접 적과 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관심병사를 철저하게 걸러내어 관심병사가 상비사단으로 유입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한다. 상비사단 시험은 특급전사 시험으로 대체하며 특급전사로 뽑히면 상비사단으로 전출(= 평생 직업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준비사단의 편제는 3개 연대가 아닌 4개 연대인데 마지막 4연대는 보호관심병사들로 구성된 '''집중관리연대'''로 한다. 4연대 간부는 지휘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전부 군무원으로 채워넣고 보호관심병사를 개선시키는 것만 반복한다. ::* 대령급: 3급 ::* 중령급: 4급 ::* 대위&소령급: 5급 ::* 준위&소위&중위급: 6급 ::* 상사&원사급: 7급 ::* 하사&중사급: 8급 ::* 직업사병급: 9급 * '''직업사병 제도 도입''' : 다른 징병제 국가에서는 다 하는 제도이다.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만 골라잡은 제도이며 유사시에 [[모병제]]로 갈아탈지 말지 간을 볼 수도 있는 데다가 [[병사]]들이 오래 복무하다 보니 엄청나게 단단해진다. 계급을 '준사'라는 계급을 새로 만들고 계급장 디자인도 바꾼다.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은 기존과 같이 작대기로 하지만 [[병장]]은 쉐브론 1개, 준사는 쉐브론 2개, [[하사]]는 쉐브론 3개, [[중사]]는 쉐브론 3개 + 아치 1개, [[상사]]는 쉐브론 3개 + 아치 2개, [[원사]]는 쉐브론 3개 + 아치 3개로 하고 [[주임원사]]는 쉐브론 3개 + 아치 3개 + 별 1개로 한다. 직업사병 선발은 징집사병 중 지원이 가능하며 [[관심병사]]는 지원자격이 없다. 그렇게 해서 직업사병에 선발되면 전방에서 [[병장]]으로 군생활을 시작하며 이 역시 종신복무이다. 준사는 기존의 [[병장]]이 했던 일을 하며 이 역시 종신복무이다. 그리고 [[부사관]]은 직업사병이 진급해서 되는 걸로 완전히 바꾸고 민간 부사관 제도는 폐지한다. * '''철저한 능력주의와 인품주의 도입''' : 짬밥은 오직 임관년도로만 따지고 개월 수를 따지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 따라서 같은 년도에 입대한 사람 모두가 상호반말이다. 짬밥이야말로 구타 가혹행위 최고의 도구다. 한국군은 구타 가혹행위만 없애도 완전히 성공한 거다. [[이등병]]이 [[이등병]]에게 구타 가혹행위를 하며 [[원사]]가 [[대령]]에게 반말하는 군대, 이게 세계 최악의 오합지졸 군대다. 모든 계급에 대해 무조건 진급심사를 하고 계급별로 난이도는 다르게 하되 기준에 미달되면 가차없이 누락시킨다. 그리고 구타 가혹행위 가해자는 무조건 [[이등병]]으로 통일한다. [[미군]]은 징병제하던 시절에도 철저하게 능력만으로 진급시켰으며 [[엘비스 프레슬리]] 역시 병역의무 이행할 때는 국방홍보에 큰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자기보다 6개월 일찍 입대한 고참병을 제치고 먼저 [[병장]]에 진급했다. * '''[[내무반]] 독방''' : 실제로 [[미군]]이 하고 있는 거다. [[내무반]]을 전부 독방으로 만들면 구타 가혹행위가 완전히 청소된다. 이거 엄청 큰 거다. 일례로 숙소를 다인실로 만들 경우 그 중 한 명만 코를 엄청나게 골면 병력들이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된다. 이걸 막는 것부터 [[군인]]들의 전투력 증강에 엄청난 메리트가 된다. 그리고 일과가 끝나면 얼굴을 일절 맞대지 않으니 구타 가혹행위를 할 이유도 없다. 특히 [[병영부조리]] 양대산맥 중 하나인 [[한국군]](다른 하나가 [[러시아군]])은 무조건 해야만 한다. * '''각 군에 [[육군]]청장, [[해군]]청장, [[공군]]청장을 민간 [[관료]]로 임명''' : [[미군]]에서 하고 있는 거다. 육해공군 청장을 군면제자 또는 제대한 지, 복무기간의 2배 이상 경과한 자(병장 제대했으면 3년만 경과하면 된다. 대위 제대했으면 14년, 중위 제대했으면 6년, 중사 제대했으면 8년이 경과하면 된다. 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한 20년 복무자(소령, 상사)는 '''40년'''이 경과해야 된다.) 임명한다. 육해공군 각 청의 부청장도 마찬가지로 민간인 또는 전역한 지 10년 이상인 사람들로 임명한다. 이렇게 해서 [[군대]]가 [[카르텔]]화 되는 것을 원천봉쇄한다. 현재 한국군이 너무 카르텔화 되어 있으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다. * '''군수장비 전면 신품으로 교체''' : 지금 [[사단장]]이 [[소위]]로 임관하던 해에 제조된 [[수통]]을 아직도 쓰고 있다. 이게 [[군인]]을 사람 대우 해주는 거냐? [[개돼지]] 취급하는 거지. 싹 바꾸고 모든 군수품은 10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민소득을 사유로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그 정도 [[선진국]]이면 적어도 국토 방위를 위해서 쓰는 돈 정도는 많다는 얘기잖아. * '''병역의무 이행자 보호법 제정''' : 군대에 입대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 없으니까 [[병역기피]]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구타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 이행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정한다. * '''구타 가혹행위 한정 민간법원에서 재판''' : 군인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막기 위해서 구타 가혹행위 범죄(성범죄 포함)에 대해서는 무조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하며, 이로 인해 사망자가 나올 경우 가해자는 무조건 [[이등병]]으로 강등 조치되어 죄수부대에서 [[이등병]]으로서 2년을 실제 복무하고 제대 후 징역에 처한다. 제대한 날짜부터 징역이 시작된다. * '''계급정년 폐지''' : 계급정년을 폐지해서 직업군인을 진짜 직업 공무원으로 만들어놓는다. 이렇게 하면 진급 심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정말 출세하고 싶은 놈만 진급에 목숨을 건다. 오히려 [[원사]]는 진급심사 지원이 저조해진다. [[행보관]]으로만 있어도 [[병사]]들한테 [[왕]]대우 받는데 뭐하러 [[대대장]]과 [[참모]]들에게 굽실거리는 그걸 하냐? 물론 [[장교]]도 만년 [[대위]]로만 있어도 [[왕]]([[중대장]])이나 [[회사원]]([[참모]])으로 계속 눌러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복무 의지가 강해진다. 자기 복무성적이 자기 상품성이기 때문에 절대 만만하게 복무하지 않는다. 계급정년 때문에 되려 빨리 제대해서 다른 거 하자는 심산이 생겨버리고 그래서 [[대위]]씩이나 되고도 불구하고 군복무를 대충하는 것이다. [[대위]] 정도 되는 거면 굉장히 높은 거다. 그리고 계속 내보내고 새로 뽑고를 반복하니 계속 업무에 적응만 시키다가 제대로 써먹어 보지도 못한다. * '''대민지원 축소 또는 폐지''' : 그냥 사회복무요원을 뽑아다가 걔들한테 대민지원을 시키고 그럴 시간에 군인들은 [[미군]]처럼 체력 단련이나 부지런히 시키면 된다. 그렇다고 윤 모 씨처럼 하진 말고. 군인이 군인 본연의 일을 해야지 왜 노가다꾼이 되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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