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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1.법 제30조의 제2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협회"라한다)를 설립하려면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장관을 의결한 후 소방방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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