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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헌가9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 * 결론: 헌법불합치. 단, 기한을 명시하지 않음. 이게 그 유명한 [[호주제]] 폐지다. 호주제를 날리기 위해서는 들어온 조항 뿐만 아니라 [[민법]]의 다른 조항과 [[주민등록법]]까지 같이 심리해야했다. 이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지 않은 민법과 주민등록법 조항들까지 한꺼번에 심리해서 결정한 결정례임. "호주제도는 개인의 의사와 자율적 선택권을 무시한 채 혼인 및 자녀에 관한 신분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에 반하고 나아가 정당한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가 요지이다. 이거때문에 [[2008년]]부터 전면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본적]]지도 사실상 폐지되어버림. [[주민등록법]]을 같이 위헌으로 날린게 바로 이걸 날린거다. 호주제의 기반은 본적지였는데 본적지제도를 날려버린 것. 이제는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라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대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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