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헌법재판소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96헌가11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음주측정 의무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 class="wikitable" border="1" |- ! “경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br> <div style="text-align:right; width:auto; 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div> |- |} 차 타고 도로 지나다 보면 경찰들이 차를 정지시키고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근데 어떤 놈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음주측정 하게 하는 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묵비권) 침해라고 여겼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1. 헌법상 보장된 진술은 생각 지식 및 경험을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언어적 활동이고 호흡측정은 신체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이므로 서로 다르다. 경찰관이 측정하고자 하는건 어느 누구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객관적인 혈중알콜농도일 뿐임. 신체의 상태만 측정하는건데 이게 뭐가 진술권이냐? 2. 음주측정 의무의 중대성은 크다. 음주운전 규제도 필요하고 그 규제의 수단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확보의 유일한 방법은 음주측정 부과다. 이렇게 규제의 필요성은 큰데 그에 따라 국민에게 부과되는 부담의 정도는 고작 1~2회 바람 불어넣으면 그만이다. 따라서 공익이 운전자 개인의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 훌륭한 명판결이다 ㅜㅜ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