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건축법 시행령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19.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 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라.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마.유독물 보관, 저장, 판매시설 *바.고압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사.도료류 판매소 *아.도시가스 제조시설 *자.화약류 저장소 *차.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