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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95헌가6 동성동본끼리는 결혼하지 못한다는 민법 조항==== 동성동본끼리는 결혼 못한다는 애미리스한 조항이 90년대까지 남아있었다는 게 놀라울 따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나중에 민법이 개정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짐. 유림들이 이 결정이 내려질 때 반대함. 병신 씹선비새끼들 쯧쯧 니네들 불쌍한 인생이나 좀 보살펴라. ====96헌가11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음주측정 의무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 class="wikitable" border="1" |- ! “경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br> <div style="text-align:right; width:auto; 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div> |- |} 차 타고 도로 지나다 보면 경찰들이 차를 정지시키고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근데 어떤 놈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음주측정 하게 하는 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묵비권) 침해라고 여겼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1. 헌법상 보장된 진술은 생각 지식 및 경험을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언어적 활동이고 호흡측정은 신체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이므로 서로 다르다. 경찰관이 측정하고자 하는건 어느 누구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객관적인 혈중알콜농도일 뿐임. 신체의 상태만 측정하는건데 이게 뭐가 진술권이냐? 2. 음주측정 의무의 중대성은 크다. 음주운전 규제도 필요하고 그 규제의 수단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확보의 유일한 방법은 음주측정 부과다. 이렇게 규제의 필요성은 큰데 그에 따라 국민에게 부과되는 부담의 정도는 고작 1~2회 바람 불어넣으면 그만이다. 따라서 공익이 운전자 개인의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 훌륭한 명판결이다 ㅜㅜ ====2001헌가9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 * 결론: 헌법불합치. 단, 기한을 명시하지 않음. 이게 그 유명한 [[호주제]] 폐지다. 호주제를 날리기 위해서는 들어온 조항 뿐만 아니라 [[민법]]의 다른 조항과 [[주민등록법]]까지 같이 심리해야했다. 이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지 않은 민법과 주민등록법 조항들까지 한꺼번에 심리해서 결정한 결정례임. "호주제도는 개인의 의사와 자율적 선택권을 무시한 채 혼인 및 자녀에 관한 신분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에 반하고 나아가 정당한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가 요지이다. 이거때문에 [[2008년]]부터 전면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본적]]지도 사실상 폐지되어버림. [[주민등록법]]을 같이 위헌으로 날린게 바로 이걸 날린거다. 호주제의 기반은 본적지였는데 본적지제도를 날려버린 것. 이제는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라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대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 ====2008헌가23 사형을 규정한 형법 조항==== 사형제 존폐 논란을 가져온 판례.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슬아슬하게 합헌 결정을 받았다. 찬성한 재판관 측의 논리로는 '사형제는 인간이 죽음에 대해 가지는 공포심을 이용해 범죄율을 억지할 수 있고 사형 자체가 존나 개쓰레기같고 악독한 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형벌이니 기본권 침해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심은 인간이 주관하는 재판의 숙명적 한계이므로 어쩔 수 없다.' 등이 있었다. 반대한 재판관 측 논리로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우월한 가치이니 사형은 위헌이고 설사 사형을 허락한다 해도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다른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구원할 수 있어야 할텐데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형수를 죽여봤자 피해자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거나 피해가 복구되지 않으니까 대놓고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형제가 범죄 억지 능력을 가진다는 것도 증명되지 않았고 사형수의 재판이 오심이라면 돌이킬 방도가 전혀 없으므로 위헌' 이라고 주장했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언론과 국민들의 사형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는 사건이긴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영향을 끼친게 하나도 없다. 어차피 한국은 1997년 이후로 사형을 단 한건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인데 여기서 떠들어봤자 뭐할건가. 사형제 찬성론자들의 주 논지로 이용할 껀덕지는 있을듯. ====2003헌가5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민법 조항====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빠의 성을 채택하라고 한 민법 조항이 남녀차별이고 개인의 존엄권을 해친다는 이유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열렸다. 결론은 헌법불합치. 일단 남녀 차별인 것은 명확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관습 그대로 아빠 성만을 채택하게 하는거니) 뭣보다 일방적으로 아빠의 성만 허용하는 것은 엄마가 재혼해서 아빠가 바뀌어도 예전 아빠의 성을 그대로 써야되는 셈인데 이러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도 헌법불합치 이유에 한몫 했다. ====2013헌가1 언론인의 선거 운동은 가능할까? ==== 언론사 대표와 특정 기자가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였다.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로 계속 위 후보를 지지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기소됐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업무 시간에 이런 짓 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언론인이라는 개념 자체도 매우 불명확하기 짝이 없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했다. 왜냐? 1. 언론인은 공무원처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람이 아니다. 2. 게다가 청구인은 업무 시간에 그런 것도 아니며 개인 자격으로 선거 운동을 한 것이다. 3. 다른 나라 봐봐라. 이런 식으로 언론인을 그냥 전부다 선거운동 금지하게 하는 법은 없음. 4. 일단 법조항부터가 애매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만 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았음. 이러면 어떤 언론 매체까지 언론인이 한정될지, 어느 정도에 관여하는 사람까지 언론인으로 한정될지 국민 입장에선 대단히 알기 어렵다.<ref>이걸 전문적인 법률 용어로 하면 포괄위임금지원칙이라고 함</ref> 5. 응 위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법이 위헌으로 선언받았어도 자기가 소속된 언론매체를 통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유죄다. 오해 ㄴㄴ하길 바람. 일단 언론인은 공익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하지만 언론인의 선거 개입으로 인한 문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언론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할 때 발생 가능한 거지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까지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봐서 위헌인 거임. 이것보다 더 쉽게 요약하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선거운동이 된다!(헌재 판결) 하지만 언론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하는건 얄짤없다! ㅇㅋ? ====2013헌가17 교복입은 인물이 나오는 야동을 시청할 시에 처벌하는 아청법 조항==== :{| class="wikitable" border="1" |-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ref>위헌심판의 발단이 된 재판에는 '''명백하게''' 부분은 없었으나, 이후 개정으로 추가되었다.</ref>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br> <div style="text-align:right; width:auto; 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5호-</div> |- |} 교복을 입은 여자가 섹스하는거 봤다고 처벌되는건 말도 안된다며 위헌제청했다.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46699 합헌 5:4 위헌] 으로 결론은 '실제 아청임이 불명확하고 단순히 아청으로 인식될수있는 인물/캐릭터가 성적행위를 하는걸 표현하는것'은 합헌. 교복만 입혔다고 다 잡아족치는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물론 진짜 아청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선 여전히 범죄니까 페도새끼들은 좋아하지말자고 선을 그었다. 참 훌륭한 명판결이었다. 앞으로 고소미를 쳐먹게 되면 법정에 교복을 입고 가자. 청소년보호법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논리도 참 웃긴게 교복입은 여자가 쎅스하는거 보면 왜곡된 성의식이 함양될 수도 있다는게 합헌결정 내린 재판관들이 생각한 이유인데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시는듯;; 그렇게 따지면 신세계 같은 폭력 영화도 존나 많던데 그것도 왜곡된 폭력 의식을 일으킬 수 있으니 금지해야하는거 아니냐? 설명충짓 좀 하자면 이 재판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의 내용은 재판 내용과 현행 내용이 다르다. 위헌제청의 원인이 된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3105) 당시 해당 부문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었으나,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으로 <u>명백하게</u>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되었다. 후자의 대해 머법원은 2014년 판례들로 단순히 외견상 어려보이거나 교복 혹은 그 비스무리한 옷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아동·청소년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으며, 헌법재판소도 결정 당시 이 재판들을 인용하는 등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2012고단3105 재판을 현재의 상황에서 다시 재판할 경우, 머법원의 판례에 의해 무죄로 판결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75474 머법원 판례 1(사건번호 2013도4503)] -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br>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77855 머법원 판례 2(사건번호 2013도5750)] - 검사의 상고 기각<br>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77853 머법원 판례 3(사건번호 2013도12607)] -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 물론 위 판례가 씹뜨억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테니 뜨억들은 알아서 조심해라. 인물이 진짜 아청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이미지뿐이더라도 상식선에서 진짜 아청과 구별불가인 수준이면 철컹철컹이다. 현재 대다수에 사이트가 1차적으로 거르지만 성인이 단순히 교복을 입은거는 시청만했을뿐이면 문제는 없다. ====2013헌가2 성매매처벌법 위헌 여부==== 성매매 하다가 걸린 사람이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권(물론 성 판매자 입장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제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여 심판이 열리게 되었다. 결과는? 합헌 6인(이정미,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일부위헌 2인(김이수, 강일원), 전부위헌 1인(조용호)의 결정으로 합헌이다. 찬성 측의 주요 논지는 아래와 같다. 1.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판매자의 인격을 침해하여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없게 만든다. 2. 성매매산업이 번창하게 되면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하여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므로 사회적으로 유해하다. 3. 타인의 성을 존중하고 이를 수단화하지 않는 것은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 전제된 기본전제가 되는 가치관이므로,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음. 결론 : 따라서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판매자를 처벌하는 조항만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었다. 쉽게 말해 일부 위헌 1. 성매매가 성판매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성판매자는 절박한 생존 문제로 성매매를 한다. 2.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성의 성이 억압되고 착취되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성매매 시장을 음성화한다. 3.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지원과 보호 등 대안적 수단으로 성매매를 억제해야 한다. 결론 :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수의견과 같으나,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 헌법에 위반된다. 반면, 유일하게 성매매 행위를 국가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바로 조용호 재판관이다. 쉽게 말해 전부 위헌. 논지는 아래와 같다. 1.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추상적인 개념이다. 2.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의 확립은 추상적인 반면, 형사처벌이 가져오는 불이익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므로 법익균형성을 상실하였다. 3.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근절해야할 해로운 행위임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자가 특정한 도덕관을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이다. 4.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성매매 근절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5. 성 산업 자체의 억제 또는 일정구역 안에서만 성매매를 허용하는 등 덜 제약적인 방법이 가능하므로 성매매처벌법은 침해최소성원칙에도 위배된다. 6.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인권유린의 결과를 낳고 있으며, 국민에 대한 최소보호의무조차 다 하지 못한 국가가 오히려 생계형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결론 :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비록 성매매 처벌하자는 입장인 재판관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판결이지만 조용호 재판관이 비교적 꽤나 자유주의 스멜이 묻어나는 판결을 했다는 것 자체로 의의가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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