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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원장 및 우원의 직무)=== 1.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자잉 된다. 2.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전문개정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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