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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호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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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대한민국 제12대 국회의원 선거|12대 총선]]에서 신한민주당(신민당)이 도심 지역 선거구들에서 선전하면서 야당 돌풍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으로 개헌, 특히 대통령 선거 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 각계에서 나오기 시작하였다. 1986년에 있었던 인천 5.3 운동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민주화 요구 시위였다. 결국 여당 민주정의당 측이 못 이기고 1986년 7월 30일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는데, 의원내각제 내지는 체제 유지 입장이었던 민주정의당과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자는 입장이었던 신민당 간에 합의점이 나오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계속되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 지속되던 와중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지면서 민주정의당과 전두환 정부는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이에 보다 못한 전두환이 승부수를 던진 것이 바로 4.13 호헌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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