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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 및 기일 조정(날짜 잡기)= 흔히 규정을 보면 안 겪은 사람은 형사조정에 동의할지 말지 담당검사가 처음 전화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결정하라고 결정권을 준 다음 동의하면 조정위원과 출석기일을 알려준다고 생각할 거다 하지만 실제론 다르다 피고인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아 그럼 형사조정위원님들과 미리 준비해놓겠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 때 거부의사를 표시하셔도 됩니다'라고 한다 한 20일 정도 머리 빠지게 고민하면 담당검사가 아닌 형사조정실에서 전화가 오는데 내가 동의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자리는 마련되었다고 한다 피고인 입장에선 무고를 증명할 물증이 없는 있든 아예 거절하는 것보다 여유를 두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고 나만 아니면 돼라고 말할 수 없는 자기 일이라 출석을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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