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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 ===위헌법률심판=== [[파일:위헌법률심판.jpg]] 헌법은 법률보다 상위법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사람이다 보니 만들다 보면 헌법하고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판받을때 자기가 위반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헌재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 그걸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한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합헌(기각) : 응 아니야 위헌(인용) : 어 인정 헌법불합치 : 어 인정 근데 당장 이 법 없으면 문제 생기니까 국회에서 대체법 만들때까지는 유효 한정위헌 : 그 법률이 애매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떠어떠한 경우에 해석하는 경우에는 위헌임.<ref>민법 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법원이 타인의 명예회복에 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 조치에 사죄 광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한 경우가 그 예임.</ref> 이 한정위헌은 변형결정인데 머법원에서는 한정위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때문에 헌법재판소와 머법원이 한정위헌의 인정여부를 두고 싸우고 있다. 옛날에 헌재에서 한정위헌을 내린 법률을 가지고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했을때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헌재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씹은적이 있다. 이에 빡친 헌재는 '''머법원의 판결을 취소시켜버렸다.'''.<ref>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이 난 법률을 가지고 법원이 판결을 했을경우 이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ref> 물론 머법원도 헌법재판소와 동급이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분고분 듣지 않았고 두 최고 사법기관의 팝콘쇼가 펼쳐지려는 찰나에 당사자가 소를 취하했다. 까비... 한정합헌 : 내가 제시하는 기준대로 해석하는 한 합헌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 위헌임. 한정 위헌이랑 비슷함. ===탄핵심판=== 법률에 적힌 공무원을 삭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고위 공무원이 힘이 존트 세서 형벌이나 자체적인 징계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에 쓰는 제도. 국회에서 소추할 수 있고 그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규정하는 공무원인데... 뭔가 좀 이상하다. 헌법재판관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다는 거다. 솔직히 이런 경우에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한 때 자기네 직장 동료를 공명정대하게 심판한다는 것이? [[파일:탄핵심판 정족수.png]]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이 3명 이상이 탄핵심판에 소추된다면 심판정족수 부족으로 아예 심판이 열리지도 못한다. 물론 엄격한 청문회를 통해 온갖 도덕성, 자질을 검증받는 헌법재판관이 3명씩이나 탄핵심판에 소추될 리는 없겠지만.. 하긴 나라 꼴을 보아하니 못 일어날 일은 없는 거 같다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이 고위 공무원을 삭제시키는 제도라면 이것은 정당을 삭제시키는 제도다. 민주 국가인 만큼 정말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운용되어야 하는 제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유일한 사례다.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끼리 서로 내 권한이다 아니다로 싸울 때 누가 누구 말을 들어야하는지 결정해주는 거임. 헌법기관끼리만 가능하다. 청년 수당 때문에 성남시랑 보건복지부가 이걸로 싸우고 있다. ===헌법소원=== 헌법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거다. 종류가 2개 있음.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공권력에는 국회도 들어가는데 국회가 만든 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면 국회에다 대고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특정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역시 헌법소원이 가능함. 소위 입법부작위 라고 한다. 이건 최후수단성이 전제되어 있어야 함. 쉽게 말해서 다른 구제절차 몽땅 밟았는데도 구제가 안 됐을때만 헌법소원 받아준다는 거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법률을 가지고 법원이 재판을 했을때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2.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용어로 줄이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예를 들어 니가 판사님한테 이 법률 헌법에 위배되니까 헌재에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좀 해달라고 했는데 판사가 기각하면 니가 헌재에 따로 헌법소원할 수 있다는 거임. 재판을 하는 도중에 헌법소원 하든, 끝나고 하든 상관없지만 제청이 기각된 후 30일 이내에 해야하는데 보통 30일 이내에 재판이 끝나는 경우는 드물어서 재판 도중에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헌법재판관들이 심사하는게 대부분 이짓들... 결과는 위헌법률심판과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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